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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마련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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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마련 법안을 발의한 이동섭 의원 (사진제공: 이동섭 의원실)

그리핀 ‘카나비’ 서진혁이 조규남 대표를 비롯한 팀 관계자의 강요에 의해 원하지 않은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시점에 요구되는 것은 선수 혹은 팀에 따라 들쭉날쭉하지 않고, 통일된 계약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e스포츠 선수에 대한 표준계약서 마련을 핵심으로 앞세운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22일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마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e스포츠 사업자와 단체에 보급해서 선수들이 이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맺도록 하라는 것이다.

▲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료제공: 이동섭 의원실)

이동섭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계기는 최근 e스포츠 업계에서 불거진 그리핀 ‘카나비’ 서진혁이 얽힌 불공정계약이다. e스포츠 팀과 선수 간의 계약은 정해진 틀이 없고, 그러다 보니 선수들이 게임단과 불공정한 계약을 맺으며, 금전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선수와 게임단이 맺는 계약에 대해서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선수들이 10대 청소년기 때부터 프로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동섭 의원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e스포츠 선수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해 있다. 대표적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경우 우리나라가 롤드컵 연속 우승을 달성한 이후 전세계 리그에 80~100명 정도의 선수들이 진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그러나 e스포츠의 특성상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많아 무리한,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불공정계약을 맺는 사례가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개정안을 통해 e스포츠 선수들이 억울한 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면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스포츠 선수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되고, 선수와 게임단이 이를 토대로 계약을 맺는다면 그 동안 중구난방이었던 게임단과의 계약이 일정한 틀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계약 과정에서 선수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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