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가와 현이 청소년 대상 게임 이용시간 제한을 주로 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처벌조항은 없으나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악화될 수 있어 현지 게임업계에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아울러 게임 강국으로 손꼽히는 일본에서 ‘게임 중독 예방’을 앞세워 셧다운제가 통과되었다는 점도 시사하는 부분이 크다.
가가와 현은 지난 18일에 열린 본회의를 통해 ‘인터넷 게임 중독 대책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주 내용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을 평일은 1시간, 휴일은 1시간 30분으로 제한하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밤 9시, 고등학생은 밤 10시부터 심야 스마트폰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다. 다만 스마트폰 이용의 경우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공부를 위해서는 밤에도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에는 처벌이나 벌칙 조항은 없으나 가정에서 부모가 조례에서 정한 규칙에 맞춰 자녀를 지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위반 시 처벌은 없으나 현지 게임업계는 조례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글로벌 게임 개발자 단체, 국제게임개발자협회(IGDA) 일본 지부는 지난 2월에 가가와 현 조례에 대해 게임이 실제로 중독을 일으키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적절한 예방과 치료 방법이 확립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도쿄게임쇼 주최이기도 한 컴퓨터엔터테인먼트협회(CESA)를 비롯한 현지 게임 관련 협단체 4곳 역시 지난 10일에 게임 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규칙을 마련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취지의 공동 성명을 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평일 게임 1시간에, 심야 스마트폰 제한이 걸린 가가와 현 조례가 현지 게임업계 및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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