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13일,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은 게임을 공표했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미준수 게임 19종(온라인게임 4종, 모바일게임 15종)을 공개한다.
평가위는 "미준수 게임 업체에 모니터링 결과를 바로 전달하여 준수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업체에는 미준수 사항의 이해를 높이고자 세부적인 설명 및 자율규제 강령 내용 등을 전달하여 자율규제에 동참하도록 권유하고 있다"며, "해외 업체에서 기구에서 전달한 미준수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간 안에 수정하기는 어렵지만 자율규제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업체들이 있는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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