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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삭제 못한다, 공정위 트위치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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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치 불공정약관 시정 전과 시정 후 주요 내용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트위치에 철퇴를 내렸다. 스트리머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 콘텐츠 삭제 등 불공정약관 5종을 시정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19일, 게임 전문 개인방송 플랫폼 트위치TV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 5종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가 심사한 것은 트위치와 스트리머·시청자 간을 다룬 서비스 약관이다.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은 5종으로 압축된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콘텐츠 삭제 ▲이용자의 소송을 금지하는 조항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약관을 변경하는 것 ▲사업자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것이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콘텐츠 삭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트위치가 일방적으로 스트리머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사용계정을 정지할 수 있는 약관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직권으로 약관심사를 했으며 심사과정에서 트위치가 자진시정했다"라고 밝혔다.

▲ 트위치, MCN, 스트리머, 사청자가 맞물린 개인방송 시장 구조 (자료제공: 공정위)

시정 전에는 트위치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스트리머 계약을 끊거나 영상을 삭제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을 ‘계약해지 이유를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 위반, 보안문제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계약해지 이유를 지체 없이 스트리머에게 알리도록 할 것’으로 바꿨다.

이어서 콘텐츠 무단 복사나 사용에 대해 트위치에 영원히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국내법에 따라 트위치에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소송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트위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한 약관 역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고쳤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약관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한 번에 받았던 부분을 두 부분에 대한 동의를 각각 받도록 분리했고. 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이용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30일 전에 사전에 알릴 것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1인 사업자(스트리머) 및 소비자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전한 1인 미디어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영상 제작자와 MCN 기획사(1인 사업자와 제휴해 제작 지원, 관리, 홍보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업체) 간 약관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작년 5월에 유튜브 약관 역시 시정한 바 있다. 현재 트위치는 국내 적용 약관을 시정했고, 이 내용을 5월 31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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