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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형태로, 게임사가 직접 심의하고 등급 매기는 법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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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게임 연령등급 (사진출처: 게임위 공식 홈페이지)

현행 자율심의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게임법이 곧 발의된다. 게임사가 직접 자기 게임 연령등급을 매겨서 시장에 유통할 수 있는 법이다. 아울러 현재 자율심의는 청소년이용불가가 빠져 있는데, 이 법안에는 청소년이용불가도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이르면 다음주 초에 게임 심의 개선을 핵심으로 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핵심은 게임사가 스스로 본인 게임을 심의하고, 적절한 연령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방식은 해외 게임 심의기관에서도 보편적으로 쓰는 설문조사 방식이다. 연령등급을 매기는 기준을 일종의 체크리스트로 만들고, 게임사가 자사 게임에 해당하는 내용을 체크하는 것이다. 그리고 체크한 항목 수에 따라서 연령등급이 나온다.

적용 범위는 국내에 출시되는 모든 게임이다. 해외 게임사도, 청소년이용불가도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은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등에 대해 게임위가 각 게임을 자세하게 검증하는 단계를 거친다. 

아울러 게임사 스스로가 게임에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짓으로 심의를 진행한 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용불가 수준의 선정성이 있는데 게임사가 15세 이용가로 체크해서 받은 것이 적발되면 현행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사업자가 직접 게임을 심의해서 출시하는 자율심의가 있다. 다만 현재 자율심의는 게임위로부터 ‘자율심의 사업자’ 자격을 받은 업체만 가능하며, 시스템 관리를 위해 비용 및 인력을 투입해야 하기에 중소 게임사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받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실제로 현재 자율심의 사업자 자격을 가진 업체는 구글, 애플, 소니, 한국MS 등 게임 다수가 유통되는 마켓을 가진 플랫폼 업체가 대부분이다.

아울러 현재 자율심의에는 청소년이용불가가 빠져 있다.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는 자율심의 사업자가 심의할 수 있고, 청소년이용불가는 게임위가 직접 심의한다.

다시 말해 현재 자율심의는 완전한 자율이라고 보기 어렵다. 만약 게임사가 개별적으로 자기 게임을 심의하고, 게임위가 부작용을 막기 위한 사후관리에 힘을 쓰는 구조로 바뀐다면 좀 더 글로벌 시장에 맞게 심의 체계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게임위도 현재 설문조사 방식으로 심의 과정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게임사가 온라인으로 설문 내용을 작성해 제출하면, 그 내용에 맞는 연령등급이 나오는 식으로 구상 중이다. 관련 법안이 발의된다면 현재 진행하는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이상헌 의원실은 “이 법안이 최종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종적으로는 심의제도 자체가 민간으로 넘어가야겠지만 현행법상으로도, 사회적 인식상으로도 아직은 어렵다. 따라서 과도기적 해결책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법안을 통해서 등급분류체계가 보다 나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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