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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게임금지법 첫 위반 사례, 업체 운영자 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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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관리위원회 현판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전라남도지방경찰청은 대리게임업체 5곳의 운영자 6명을 대리게임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두 기관은 2019년부터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등 온라인게임 대리게임 업체에 대한 합동 수사를 전개했다.

대리게임은 게임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게임사와 이용자에 큰 피해를 주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다. 2019년 6월 25일부터 대리게임처벌법이 시행되어 법적인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대리게임처벌법은 기업형 작업장을 불법으로 삼는 아이템거래 금지법과 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 대리게임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검거된 대리게임 업체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이엇게임즈), 오버워치(블리자드) 등 인기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삼았으며, 3개월부터 9개월 가량 운영됐다. 적발된 업체 범죄수익은 1,1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5개 업체 총 수익은 1억 8,300만 원이다.

이번 합동수사는 대리게임처벌법 시행 후 대리게임 업체를 처음 검거한 사례고, 경찰과 게임위, 게임사가 협력하는 대리게임 사후관리 신호탄이 됐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앞으로도 대리게임, 불법프로그램과 같은 게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및 게임사와 공조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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