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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게임 44종,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 인증마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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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보호인증마크 (사진제공: 게임이용자보호센터)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이하 센터)는 10일 웹보드게임 44종에 자율규제 인증마크를 부여했다. 자율규제 인증제는 국내 서비스되는 모든 웹보드게임을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이다.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게임법에는 웹보드게임사가 자율적으로 실효성 있는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위해 센터는 게임위와 협약을 맺고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및 인증제를 준비해왔으며 이번에 인증을 마친 게임이 처음으로 결정된 것이다.

1차 신청한 웹보드게임은 NHN 14개, 네오위즈 16개, 잼팟 14개까지 44종이다. 준수사항 40종을 각 게임을 심의, 검증했고, 인증마크를 부여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며, 인증마크를 받은 웹보드게임에 대해 인증기간 동안 센터가 사후관리·감독한다.

자세한 내용은 게임이용자보호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게임이용자보호센터(02-2057-80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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