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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어떻게 바꿔야 하나, 온라인 공청회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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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포스터 (사진제공: 국회 문화콘텐츠포럼)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문화콘텐츠포럼'은 10일 오전 10시, 온라인 줌(ZOOM)을 통해 '게임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한다.

공청회는 포럼에서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측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게임산업 진흥과 게임소비자 보호를 위한 게임법 개선방안 결과 발표로 시작된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박승범 과장,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국장,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현규 수석부회장, 한국게임학회 이승민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발제에 대해 논의한다.

지정 토론 후에는 참여 의원 및 기타 참석자와의 질의 응답과 논의가 이어진다. 공청회에 직접 참여를 원한다면 조승래 국회의원 블로그 공지사항 게시물을 참고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포럼 대표의원인 조승래 의원은 "게임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갈 중요한 분야임에도 부정적 인식 때문에 제도적, 법률적으로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며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게임분야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문화콘텐츠 포럼은 게임, 영화, 만화, 음악 등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분야 전반에 대해 연구하고, 관련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발족한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의원을,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으며,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류효정 의원(정의당), 홍준표 의원(무소속) 등 여야의원 24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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