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여느 때보다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는 e스포츠계에 또 하나 큰 소식이 터졌다. '소드' 최성원 폭행 혐의로 공판을 진행 중인 '씨맥' 김대호 감독이 e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5개월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다.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며, e스포츠 팬들이 모두 주목하고 있는 만큼 징계 여부 발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매우 큰 상황이다.
관심만큼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남는다. 징계를 발표한 시간부터, 재판 결과에 따른 징계 내용 변경 여부, 김대호 감독의 이의제기 가능성 등 다양한 쟁점이 떠오르고 있다. 과연 어떤 쟁점과 의문이 있으며, 각각의 조치가 합당한지 타 스포츠와의 비교를 통해 정리해봤다.
1. 사법부 판결이 나오기 전에 공정위에서 징계를 내리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실제 각종 스포츠연맹에서도 코치나 감독의 폭행, 선수들 도박 사건에 대해 사법부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를 내리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작년 빙상연맹에서 후배 선수 성희롱 및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쇼트트랙 선수 임효준에게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1년 자격정지 징계를 조치한 것이 한 예다. 더불어 공정위 규정에 의하면 징계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하므로, 징계 발표 타이밍은 이 기한을 지키기 위해 미리 진행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김대호 감독과 관련된 사안은 1심 판결이 늦어도 2월 중에는 판결이 나올 정도로 오래 걸릴 재판이 아니고 일각에서는 무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린 뒤 징계를 내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공정위와 사법부가 상반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의 여지를 만듦과 동시에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대호 감독에 대한 징계를 한 차례 유보한 LCK 운영위원회가 사법기관과 외부기관의 재조사 결과를 징계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정위의 독자적 조사 결과에 의거한 징계 조치는 LCK 운영위원회의 발표와 공정위의 취지와도 다소 어긋난다.
2. 사법부 판결이 무죄로 나와도 징계를 유지하겠다는 공정위 발언
가능하다. 한양대학교 송호영 교수는 '스포츠 단체의 선수징계에 대한 법적 문제'란 논문에서 "스포츠단체의 징계 절차는 사단의 자체적인 계약벌의 집행과정일 뿐이므로, 국가의 정식재판과는 성질을 달리한다"고 말했으며, 대법원에서도 징계혐의와 형사재판의 유죄여부는 별개라고 판례를 통해 명시한 바 있다. 더불어 무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각사유가 있거나 죄를 물을 정도의 폭행과 폭언이 아니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결국 위력을 행사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위 또한 징계를 유지할 수 있다.
만약 1심 재판에서 김대호 감독에 대해 완전 무죄가 나온다면 징계 내용도 번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1년, 국가대표 펜싱 코치의 폭행 사건과 관련된 판례를 보자. 해당 코치는 1심에서 폭행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을 통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 형으로 선고를 유예했다. 이로 말미암아 대한체육회 또한 당초에 내렸던 5년 자격정지 징계를 무효화 한 적 있다. 이렇게 징계와 상반된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경우 징계가 취소되거나, 유지되더라도 수위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상황에서 징계에 대한 의지 표명을 넘어 확정을 내린 부분은 일반적이진 않다.
3. 5개월 자격정지는 적합한 징계 수위인가?
5개월 자격정지가 과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일반적인 스포츠협회 징계 수위와 빗대보면 그렇지 않다. 보통 선수가 폭행 및 폭언 사건에 연루되면 연 단위 자격정지를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스피드 스케이팅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승훈도 폭행 혐의로 1년 자격정지를 받았으며, KBO 프로야구팀 LG 트윈스는 소속 선수 배재준을 시민 폭행 혐의로 무기한 선수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최근 스포츠계 선수들 폭력 징계 수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가벼운 수준의 징계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징계 수위와는 별개로 어떤 사실관계를 근거로 징계를 결정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측은 '소드' 최성원이며, 김대호 감독은 폭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혐의자와 피해자의 '출석진술'은 정확한 판단의 근거가 되기 힘들다. 공정위에 제출했다는 자료 또한 재판부에 제출한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점을 생각하면, 판단의 근거가 명확한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일부 e스포츠 팬과 김대호 감독이 징계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논지에서다.
4. 회의록 공개 거부, 괜찮은가?
e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정부 산하 소속 기관이 아니다. 때문에 공식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없으며, 특히나 이해관계 당사자인 김대호 감독의 요청은 법적 효력이 없다. 더불어 e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이 준용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도 회의 내용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국 공정위 징계 회의록은 누구의 요청에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호 감독이 "징계위원회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겼으며 전반적으로 불합리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해 여론이 좋지 않아진 상황에서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부분에는 분명 의문이 따른다. 만약 적법한 절차를 지킨 징계 회의가 있었다면 회의록을 공개하는 쪽이 공정위에 유리하다.
5. 김대호 감독에게 구제 방안은 없는가?
일반적인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김대호 감독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 가처분이란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5개월의 자격정지 기간을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이 오래 걸릴 상황은 아닌 만큼 가처분 신청 이후 1심 판결에 따라서 재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다. 더불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징계혐의자인 김대호 감독이 직접 공정위 판결 이후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도 있다. 물론 판결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재심의와 상관 없이 현재 징계를 유지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공정위에서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해당 징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재심의 신청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적법 절차의 원리에 따르면 징계혐의자에게 조치를 취할 때는 처분 사유와 향후 구제 절차를 통보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재판부 판결도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정확하게 징계 절차를 밟았다면 김대호 감독에게도 구제 절차가 통보되었어야 한다. 다만 해당 절차는 팀이나 매니저가 아닌 징계 혐의 당사자인 김대호 감독이 모두 직접 진행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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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메카에서 모바일게임과 e스포츠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게임만 하는 동생에게 잔소리하던 제가 정신 차려보니 게임기자가 돼 있습니다. 한없이 유쾌한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담백하고 깊이 있는 기사를 남기고 싶습니다.bigpie1919@gamem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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