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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미르 중재소송 취소와 위메이드 대상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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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토즈소프트 CI (사진제공: 액토즈소프트)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18일 위메이드를 상대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과 국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싱가포르 중재판정 취소 소송은 국제상공회의소(이하 ICC) 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싱가포르 법원에 제기됐다.

위메이드는 란샤 측과 액토즈를 상대로 ICC에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했고, 지난 6월 24일 중간 판정이 나왔다. 이후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2단계 중재가 진행 중이며, 위메이드 측은 약 2조 5천억 원을 연대 배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액토즈는 지난 6월에 나온 ICC 중간 판정에서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된 2017년 미르의 전설 SLA 연장계약은 상해국제중재센터(SHIAC)을 통해 해결하도록 정하고 있기에, ICC 중재판정부는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ICC 중간 판정이 위메이드 측의 중재신청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싱가포르 법원에 제기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액토즈는 국내에서도 위메이드를 대상으로도 소송 사기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 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 2조 5천억 원 중 1조 원은 킹넷에 관련된 왕자전기에 대한 것이며, 이 게임은 액토즈 및 랸사와 관련이 없는 별개의 게임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킹넷은 란샤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고, 킹넷의 게임은 불법 서브 라이선스에 해당한다"라며 관련이 없는 게임이 아니라고 밝혔다.

액토즈가 지적한 또 다른 부분은 ICC 중재를 통한 손해배상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위메이드는 2조 5,000억 원이 화정된 것처럼 움직이며, 액토즈를 상대로 관련 가압류를 진행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메이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중재는 중재에서 다투어야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라며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을 보면 누구 말이 진실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판결로 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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