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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있는 개인방송 진행자, 캡콤 게임 영상 게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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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콤이 지난 6일 공개한 영상 제작 및 게재 가이드라인 (사진: 캡콤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캡콤은 법인 소속 개인방송 진행자가 유튜브 등에 캡콤 게임 영상을 게재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본 가이드라인은 지난 6일, 캡콤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캡콤 게임 영상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비영리적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예외에 속하는 사람은 법인 소속이 아닌 개인에 한한다. 이들은 캡콤 게임 영상으로 유튜브나 트위치에서 광고 수익을 얻거나,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도네이션)을 통한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단, 영상 자체는 무료로 공개해야 한다.

한편, 법인 또는 법인에 소속된 개인방송 제작자의 경우 철저히 비영리적 사용만 가능하다. 대부분의 유명 개인방송 진행자들이 MCN 소속인 점과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영상에 수익을 위한 광고를 넣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캡콤 게임을 활용한 영상 게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들이 캡콤 게임 영상 게재를 위해서는 캡콤 ‘라이선스 사업 문의’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외 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포일러 금지가 있다. 게임 발매일 이후에도 영상에 게임 스토리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될 경우 명시해야 한다. 또한 인종 또는 성 차별을 비롯한 비도덕적인 내용을 내포하는 것도 금지한다. 마지막으로 만화, 공략집, 아트북(디지털 자료 포함) 등을 캡쳐해 게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어길 시 저작권자인 캡콤이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있다.

본 가이드라인은 6일부터 모든 캡콤 게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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