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산업

콘진원, 신보와 손잡고 중소 콘텐츠기업 융자지원 확대

/ 1
▲ 한국콘텐츠진흥원 젼경 (사진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중소 콘텐츠 기업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맞춤형 융자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변화한 콘텐츠산업 환경에 대응하고자 금융권과 협력해 비대면과 신기술 융합 콘텐츠 등 지원을 위한 신규 상품을 출시하고 융자 규모를 확대한다. 콘텐츠 정책금융 제도를 통해 ‘디지털 뉴딜’과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의 성공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콘진원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협력해 K콘텐츠혁신성장보증, 콘텐츠IP보증, 문화콘텐츠기업보증, 문화산업완성보증 등 콘텐츠 기업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콘진원과 신보가 함께하는 보증제도는 콘진원이 사업계획을 평가해 일정등급 이상을 받은 콘텐츠 기업을 신보에 추천하면, 신보는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심사를 진행해 보증을 지원하는 구조다.

콘텐츠 기업은 콘진원 추천을 통해 보증심사 문턱을 낮춰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고,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 보증료 등에서도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신설된 K콘텐츠혁신성장보증은 포스트코로나로 급속화된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콘텐츠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국산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글로벌 콘텐츠, 비대면 콘텐츠, 신기술융합 콘텐츠를 제작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이며, 보증한도는 10억 원 이내다.

지난해 시범 도입한 콘텐츠IP보증은 콘텐츠IP 라이선싱 사업화자금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증한도는 10억 원 내외로, 콘텐츠IP를 보유한 기업뿐 아니라 콘텐츠IP를 이용하고자 하는 제조, 서비스 업종 등 이종기업도 지원대상이다.

문화콘텐츠기업보증은 콘텐츠 기획 단계부터 제작, 사업화 단계에 이르는 전 주기에 자금을 공급해, 기업들이 대출금리의 부담 없이 콘텐츠 제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증한도는 10억 원 이내이며, 또한 대출금리의 일부를 최대 1년간 2.5%P 이차보전 받을 수 있다. 

문화산업완성보증은 미래에 완성될 콘텐츠를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받고 제작비 일부를 대출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상품이다. 콘텐츠 유통·배급사와 유통계약을 체결한 콘텐츠 기업은 제작비를 효과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한도는 15억 원 내외로, 방송과 영화 분야에 한해 최대 30억 원까지 보증 받을 수 있다.

콘진원 김영준 원장은 "콘텐츠 정책금융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K콘텐츠 기업이 성장과 도전을 멈추지 않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콘진원은 이를 위해 금융권과 적극 협력해 정책금융 재원 확보와 융자지원 사업 확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콘진원 공식 홈페이지(www.kocca.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사업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콘진원 정책금융팀(1566-1114) 각 사업 담당자와 사전상담 후 서류를 갖춰 매월 1일부터 10일 11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게임잡지
2006년 8월호
2006년 7월호
2005년 8월호
2004년 10월호
2004년 4월호
게임일정
202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