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산업

같은 가압류 결정 취소, 상반된 액토즈와 위메이드 입장

/ 1
▲ 위메이드가 신청한 330억 원 상당의 가압류 결정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정 공시 내용 (자료출처: 전자공시 공식 홈페이지)

22일 공시된 미르 IP 관련 가압류 결정 취소에 대해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상반된 의견을 주장 중이다.

관련 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를 상대로 신청했던 채권가압류 신청 결정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액토즈소프트 공시 내용에 따르면 법윈이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위메이드와 액토즈가 주장하는 손해액 차이가 너무 커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손해액 판정이 나오기까지 금액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메이드는 작년 6월에 싱가포르 ICC 승소를 토대로, 액토즈 및 다날, 해피머니 등 제 3 채무자에 대해 330억 원에 달하는 정산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승인한 바 있다. 해당 결정에 대해 액토즈가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대한 결정이 나온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서비스대금채권이 액토즈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고, 영업매출 등 계속 발생하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은 과잉가압류에 해당해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 위메이드가 액토즈 및 제 3 채무자를 상대로 신청한 가압류 결정에 대한 액토즈소프트의 이의신청 공시 (자료출처: 전자공시 공식 홈페이지)

같은 가압류 취소 건을 두고 액토즈와 위메이드의 주장은 다르다. 우선 액토즈 측은 위메이드가 자사 서비스 이용대금채권에 대해 걸었던 가압류 전체에 대해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 건 외에도 위메이드가 액토즈에 걸었던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고, 나머지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중재 결과를 근거로 청구한 손해배상액 2조 5,000억 원은 과하게 부풀려진 금액이고,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에 대해서도 현지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액토즈는 2017년에 란샤와 연장계약한 미르 2 라이선스 계약이 유효하다면, 관련 사건은 싱가포르 ICC에 관할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위메이드는 이번 가압류 결정에서 취소된 부분은 330억 원 중 7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위메이드는 "이번 건의 경우 가압류 결정액은 330억 원임에 반해 실제 액토즈 명의로 되어 있는 금액은 너무 적은 금액이고(약 700만 원에 불과), 해당 부분만 가압류가 취소된 것이라 큰 의미는 없지만 항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싱가포르 ICC 관련 손해액 판정이 진행 중이고, 다른 손해배상 및 가압류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 관련 가압류 인용 전체 금액은 약 5,300억 원이다"라며 "가압류 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도 ICC 결정에 따라 액토즈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명확히 인정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에 위메이드가 밝혔던 2조 5,0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규모는 1조 3,000억 원 규모로 조정된 상황이다. 이는 지난 2월에 액토즈가 손해배상금 규모가 조정됐음을 공시했고, 위메이드 역시 이 부분은 사실이라 밝혔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만평동산
2018~2020
2015~2017
2011~2014
2006~2010
게임일정
202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