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시행 11년째를 맞이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25일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올해 1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전자서명을 통해 약 5개월 간 공동발의자를 모아 이번에 발의됐다.
올해로 11년째를 맞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중독 방지와 수면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제대로 된 효과 없이 산업 분야 위축과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야기한 규제로 평가됐다. 실제로 2019년 국회 4차 산업특위 연구 결과 셧다운제를 통해 늘어난 청소년 수면 시간은 1분 30초에 불과했다고 밝혀졌다. 아울러 스마트폰과 영상 기술 발전으로 PC게임보다는 모바일게임, 유튜브, SNS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제도 자체의 근간이 흔들린 실정이다. 또한 e스포츠 발전도 저해한다는 분석이 있어 전문가들은 제도 전면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전용기 의원은 "법안 공동발의자를 구하는데만 5개월이 걸렸다.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게임의 글로벌화, 이용기기의 다양화 등 모든 주변 환경이 셧다운제를 부정하고 있는데다 아무런 성과도 없었음에도 규제 당국만 고집부리는 건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게임의 문화콘텐츠적 성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라며 "마구잡이로 게임을 못하게 막기보다는 게임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열린 자세로서 지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규제챌린지 1차 주요 과제로 셧다운제 개선을 선정했다. 아울러 지난 24일에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셧다운제 폐지법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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