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강제젹 셧다운제 개선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는 부모 동의가 있으면 자녀를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셧다운제 완화법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충남아산을)은 29일 현행 셧다운제를 개선을 골자로 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골자는 부모 등 친권자가 동의하면 자녀를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다만 부모 동의 없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0시~6시)에 게임을 제공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한다.
강훈식 의원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게임 과몰입으로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마찬가지로 부모의 교육권과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과도하게 침해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과 부모 등의 친권자가 협의하여, 행복을 추구할 자유를 누리면서도 제한이 필요할 경우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셧다운제 개선이 우리나라 게임 산업을 진흥시키고, e스포츠 등 게임문화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에서 셧다운제 개선 및 폐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규제개선 프로젝트 '규제챌린지' 1차 과제에 셧다운제 개선이 포함됐고, 2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셧다운제 폐지법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이번주 중 셧다운제 폐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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