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산업

공정위, 넥슨∙넷마블 일감 몰아주기 등 지속적 감시 필요

/ 1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넥슨, 넷마블을 포함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했다. 목적은 각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살펴보고, 향후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을 조명하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넥슨, 넷마블이 포함된 IT주력집단에 대해 총수 2세 지분보유, 일감 몰아주기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을 지정해서 발표한다.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준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이 중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은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다. 국내 게임사 중에는 넥슨과 넷마블이 대기업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고, 넥슨은 12조, 넷마블은 10.7조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결과를 통해 넥슨과 넷마블의 지배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 이번 자료는 올해 5월 1일 기준으로 지배구조 및 지분율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넥슨은 김정주 창업주가 총수이며, 지주회사로 엔엑스씨를 두고 있다. 김 창업주는 엔엑스씨 지분 중 67.5%를 보유하고 있고, 그의 두 자녀도 각각 엔엑스씨 지분 0.7%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두 자녀는 엔엑스씨 자회사 와이즈키즈 지분도 50%씩 소유 중이다.

이어서 엔엑스씨는 자회사 넥슨 일본법인 지분 28.5%를 소유하고, 엔엑스씨 100% 자회사인 투자전문기업 NXNH B.V.도 넥슨 일본법인 지분 18.8%를 보유한다. 그리고 넥슨 일본법인은 넥슨코리아 지분 100%를 보유하고, 넥슨코리아 아래에 네오플, 넥슨지티, 데브캣, 니트토스튜디오 등 자회사가 있다. 정리하면 엔엑스씨가 넥슨 일본법인을 자회사로 두고, 넥슨 일본법인이 넥슨코리아를, 넥슨코리아가 네오플 등 자회사를 지배하는 형태다.

▲ 넥슨 소유지분도 (자료출처: 공정위 공식 홈페이지)

넷마블은 창업주이자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방준혁 의장이 총수다. 방 의장은 넷마블 지분을 24.1%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 외에도 넷마블몬스터(5.4%), 넷마블앤파크(11.3%), 넷마블엔투(4.8%), 잼팟(10%), 구로발게임즈(0.6%)까지 자회사 지분도 소유하고 있고, 에어팩 제조사인 인디스에어 지분을 99.4% 가지고 있다. 다만 총수 2세가 보유한 지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서 넷마블은 넷마블네오(78.9%), 넷마블몬스터(76.1%), 넷마블앤파크(75.8%), 넷마블넥서스(99.9%), 넷마블엔투(88%), 구로발게임즈(99.4%) 등 게임 자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코웨이 지분도 25.1% 지니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넷마블은 방준혁 의장이 최대주주로 자리하고, 넷마블이 각 자회사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며 지배구조를 이룬 형태다.

▲ 넷마블 소유지분도 (자료출처: 공정위 공식 홈페이지)

넥슨과 넷마블은 대기업 집단 중 내부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지분율이란 계열회사 전체 자본금에서 동일인(총수)와 그 관련자(친족, 임원,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공정위가 발표한 올해 대기업 집단 전체 평균 내부지분율은 58.1%인데, 넥슨은 95.36%, 넷마블은 71.43%로 조사됐다.

특히 두 회사 모두 총수 일가 내부지분율은 전체(8.36%)보다 낮았으나, 계열회사 내부지분율은 넥슨은 93.8%, 넷마블은 64.96%에 달한다. 넥슨은 이번에 공정위가 조사한 71개 기업집단 중 계열회사 지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넷마블 역시 전체 평균(47.2%)보다 높다. 총수가 보유한 지분은 적지만, 계열회사를 중심으로 지배구조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71개 기업집단 전체 평균과 넥슨, 넷마블 내부지분율 (자료출처: 공정위 공식 홈페이지)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 등을 감독하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일가 보유지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회사)는 넥슨이 2개, 넷마블이 1개를 보유하고 있다. 넥슨은 엔엑스씨와 와이즈키즈, 넷마블은 인디스에어다. 이어서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회사는 넷마블에 15개가 있다. 넷마블넥서스, 넷마블앤파크, 구로발게임즈, 넷마블네오, 넷마블엔투, 넷마블몬스터 등이다.

마지막으로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사업을 위해 자금을 내는 행위)는 넷마블은 없고, 넥슨은 작년과 동일한 2개 회사가 있다. 넥슨 일본법인이 넥슨코리아에, 엔엑스씨 계열사이자 노르웨이 육아용품 회사인 스코케 AS(STOKKE AS)가 스토케코리아에 각각 출자했다.

공정위는 넥슨, 넷마블을 포함해 네이버와 카카오를 묶어 IT주력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IT주력집단에 대해 “신규지정집단과 IT주력집단에 대한 감시 필요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IT주력집단도 총수 2세의 지분보유,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가 증가(카카오)하고 있으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도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게임잡지
2006년 8월호
2006년 7월호
2005년 8월호
2004년 10월호
2004년 4월호
게임일정
2024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