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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게임기, 1년 쓰면 전파인증 없이 중고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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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사진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홈페이지)

구매 후 1년 이상 사용한 해외 직구 게임기를 전파인증 없이 중고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6일,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게임기를 포함한 전기제품 중고거래 관련 변경 내용도 포합돼 있다. 과기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전파를 발생하는 해외 직구 제품 중고거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파법에 따라 게임 콘솔을 비롯해 로봇 청소기, 스마트 워치 등 전파를 발생하는 모든 전자기기는 전파 간섭 방지나 인체 무해성 등을 살피는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해외 직구 제품은 이 평가를 받지 않았고 평가 과정을 개인이 소화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목적이 '개인 사용'이라서 적합성 평가가 면제되는 것이었기에 본인이 쓰는 것은 문제 없지만 기기를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이 부분이 이번에 발표된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반입 후 1년 이상이 지나면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아도 개인 간 중고거래가 허용된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게임 콘솔 등은 제품 사용 기간, 수명 등을 고려했을 때 1년 간 사용한다면 '실제 사용'이라는 목적을 이뤘고, 전파 안전 문제를 초래할 우려도 낮아진다고 보기에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이 시행 시점은 미정이다. 다만, 이창희 과기부는 전파정책국장은 "국민이 빠른 시일에 혜택을 받도록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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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기자 기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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