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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3,500억 더 받아갔다, 모바일게임협회 애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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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로고 (사진제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지난 8월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애플을 고발했다.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제한 금액에서 30%를 수수료로 부과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에 30%를 적용해 결과적으로 33%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건에 대해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가온 강우준 변호사는 “구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으나, 애플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수수료를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애플이 해외 개발사에 대해서는 국내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에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우준 변호사는 “애플의 행위는 지배적인 위치에서 부당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기에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에는 수수료 등으로 개발사에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소관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도 관련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소비자가 1만 1,000원짜리 게임을 구매했다고 가정하면, 부가가치세는 1,000원이다. 애플은 1만 1,000원에서 30%를 적용한 3,300원을 수수료로 받아가지만, 구글은 부가가치세 10%를 뺀 1만 원에서 30%를 책정해 수수료 3,000원을 받는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된 11조 6,000억 원을 기준으로 보면, 애플이 3,500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 황성익 협회장은 장기간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배경에 대해 “개발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잘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애플에 문제를 제기하기 부담스러워서 대응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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