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공정 심의 논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주요 게임은 블루 아카이브의 청소년이용불가 재심의와,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바다신2의 등급 분류 건이다.
이번 블루 아카이브 19세 이용가 심의과정 대상이 된 것은 시시도우 이즈미 수영복 버전과 아마우 아코 선도부 버전이다. 게임위는 이에 대해 시시도우 이즈미 수영복 버전의 경우 문어가 하반신에 붙어 자신을 먹으려고 한다는 음성적 표현 및 암시적인 성행위 묘사를 보였으며, 아마우 아코 선도부 버전은 내기에 진 상대에게 목줄을 채우고, 개처럼 엎드리게 하고, 목줄을 채우고 산책을 간다고 하는 등, 일반적인 교사와 학생 관계에서 적절하지 않은 상황을 묘사한다 판명했다고 설명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김범수 자율지원본부장은 “모니터링 결과 해당 일러스트 및 콘텐츠가 등급분류 세부기준 제8조(선정성 기준)의 가, 나, 다, 바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밝혔다.
판정이 늦은 사유는 게임위의 자율심의 게임물 모니터링 방침 때문이다. 게임위는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가 대상인 경우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영복 일러스트가 공개된 3월 당시에는 민원이 없었고, 8월 민원 접수 후 해당 일러스트를 친밀도를 올려야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친밀도를 직접 올린 후 확인 및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게임위는 “항간에는 위원회가 알면서 지시를 뒤늦게 했다는 말이 있는데, 자체제작 분류 제도가 운영이 되면서 사후 관리 중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 그 게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는 없다.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만 집중해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 이번에는 이 건을 처리했는데, 나중에 또 다른 사유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 건을 보기 위해 다시 어떤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바다이야기와의 유사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된 ‘바다신2’의 경우, 제한된 시간에 주어진 미션에 맞게 우에서 좌로 회전하는 그림을 순발력을 발휘해 맞추는 능력형 게임이라 설명했다. 이는베팅과 배당이 존재하며 이용자 능력에 무관하게 결과가 나와 우연성이 중시되는 바다이야기와는 차이가 있으며, 운영정보 표시장치 부착, 자동진행 금지 등 조치를 시행해 전체이용가로 분류했다는 것이다. 더해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달리 개/변조를 통해 사행적 운영이 확인될 경우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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