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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전산망 비위는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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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비위 감사 결과 (자료출처: 감사원 공식 홈페이지)

감사원이 29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전산망 비위가 사실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작년 12월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이머 5,489명과 함께 게임위 비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하며 시작됐다. 감사원은 감사 요청을 받아들여 올해 1월 30일부터 2월 24일까지 조사했고, 이번에 결과가 발표됐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전말은 이렇다. 게임위는 지난 2016년에 ‘자율심의’라 불리는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은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됐고, 용역업체 등이 작업을 마치지 못했음에도 합격한 것으로 검수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보조사업 회계기간 내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여기에 게임위는 감리업체에 감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할 것을 요구해 이를 검수 업무 등에 활용했다. 이후 언론에서 전산망 비위 의혹을 제기하자 추가 감리를 했고, 이 자료 역시 거짓으로 작성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당시 게임위가 주장한 진척률은 97%지만, 실제로는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 10월에 열린 게임위 국민감사 청구 연대 서명 현장 (사진제공: 이상헌 의원실)

이 사업에는 예산 37억 원이 투입됐고, 게임위에 6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 아울러 공공기관에서 국가 예산을 들여 추진한 사업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고, 허위 감리로 무마한 부분은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전자정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감리법인 감리를 받아야 하고, 일정 지연 등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면 이에 맞춰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납품한 물품 완성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감사원은 게임위 위원장에 검수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G를 정직처분하고, 이미 게임위를 퇴사한 D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 감사 결과를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용역업체 두 곳과 직원 2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라고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감리를 허위로 진행한 것으로 밝혀진 감리회사에 대해 업무정지 등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감리결과에 맞춰 후속조치를 마련 중이며 곧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관련자에 책임을 묻고, 라이선스 구매대금을 환수한다. 아울러 용역 수행 시 사업완료를 확인한 후 대급을 지급하며 검수 절차를 강화하고, 사업부서와 검수 및 회계부서를 분리한다. 내부통제를 철저히 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지난 28일 열린 정책포럼에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한편,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한 이상헌 의원은 29일 “의원실에서 제기했던 비위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다. 보수적인 게임 검열과 규제로 일관하던 게임위가 정작 기관 내부는 곪아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게임 이용자가 감당해야 했다”라며 “다행스럽게도 이번 감사에서 진실이 규명됐다. 함께 해주신 5,489명의 유저들이 아니었다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의혹이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감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게임위가 건전하고 공정한 게임 전문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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