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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없이 럭키박스 판매한 포켓몬코리아,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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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지난 1월 랜덤박스를 판매하며 구성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던 포켓몬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근거로 포켓몬코리아에게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문제가 된 상품은 지난 1월 자사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한 ‘2023 신년 맞이 럭키박스’다.

랜덤박스는 소비자가 주문 시에 상품이 특정되는 일반적인 상품들과 달리, 후보 상품집단 중에서 어떤 것을 얻게 되는지 내용물을 확인하기 전까지 알 수 없는 형태의 상품이다. 2007년부터 유사한 형태의 제품이 판매된 적 있으나, 202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다만, 이번 사례는 랜덤박스 안에 어떤 상품들이 들어있는지를 공지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당시 5만 원과 8만 원으로 나뉘어 판매됐던 럭키박스는 ‘판매가 상당의 포켓몬 상품이 랜덤으로 들어있습니다’라는 문구만이 적혀 있을 뿐 어떤 구성품이 담겨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문제가됐던 럭키박스 (사진출처: 포켓몬 스토어 공식 홈페이지)
▲ 문제가 됐던 해당 랜덤박스 (사진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랜덤박스라는 판매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인 것”이라며, “포켓몬코리아의 행위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상품의 제조자, 주요 사양 등 정보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도록 규정한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라고 말했다.

현재 게임이 아닌 실물 랜덤박스는 확률까지 고지할 필요는 없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판매자는 품목별 재화에 관한 정보와 거래조건, 상품의 특성 및 제조연월 등 정보만 제공하면 된다. 실제로 길거리 인형뽑기방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랜덤박스들과 이마트에서 선보인 ‘로지텍 럭키박스’ 등도 전부 확률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이번 조치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랜덤박스 판매방식과 관련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는 제공하여야 함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향후에도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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