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로스트아크에서도 지적된 대리게임 발생 현황이 밝혀졌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지난 5년 간 적발한 대리게임,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건수가 4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대리게임 및 불법프로그램 사용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게임은 1만 884건,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은 2만 6,795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대리게임 적발 건수는 2019년 2,162건, 2020년 1,509건, 2021년 680건으로 줄다가 2022년 3,192건, 2023년에는 9월까지 3,341건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총 조사건수 1만 4,664건 중 74.2%가 위법행위로 밝혀졌다.
불법프로그램 적발 건수는 2019년 3,881건, 2020년 9,442건, 2021년 6,680건, 2022년 4,286건, 2023년(9월까지) 4,046건으로 나타났으며, 총 조사건수 44,305건 중 60.5%가 위법이었다.
게임별 대리게임 적발 건수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5,0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GTA 5 2,614건, 세븐나이츠2 712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394건 메이플스토리 239건 순이다. 최근 대리게임 문제가 불거진 로스트아크는 145건으로 12번째다.
이어서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은 서든어택이 8,1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틀그라운드 6,296건, GTA 5 2,736건, 오버워치 2,372건, 디아블로 3 1,269건 순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위 '대리업자'라 불리는 대리게임을 사업으로 하거나 알선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어서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게임위 적발 사항 조치 현황에 따르면, 불법행위 당사자를 처분하는 수사의뢰는 총 적발 건수인 3만 7,679건의 0.599%인 226건에 불과했으며, 98.3%에 해당하는 3만 7,038건은 단순 광고 삭제 요청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정·협조 요청에 그쳤다.
한편, 대리게임 등에 대한 불법 거래는 SNS, 메신저 등을 통해 개인 간 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결제 사기에도 취약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게임 관련 사이버 직거래 사기는 3만 3,522건, 피해액은 314억 3,700만 원에 달했다.
김승수 의원은 "대리게임과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의 사용은 게이머 간 공정한 경쟁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게임 유저들이 해당 게임에서 이탈하게 만들며 게임산업까지 위축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할 불법행위”라며, “게이머들의 체감 상 게임위의 적발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제3자에게 계정 정보 등을 알려줘야하는 불법 거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및 결제 사기 피해 등 추가 피해 발생도 우려되기 때문에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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