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산업

신고방법 포함, 유저 대상 '확률 공개' 해설서 배포

/ 2
▲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표지 (사진제공: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 배포한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19일 게임업계 제도 준수를 돕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하는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업계가 아닌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총 10개 문답을 바탕으로 확률 정보 표시 위치, 정보공개 관련 신고 창구, 확률 검증 절차 등을 문답 방식으로 소개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소개했다. 먼저 국회 입법과정에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상 소송 특례 제도다. 이 제도는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 입증책임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게임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 조정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게임법에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계획,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 전자상거래법 상 동의의결제도 담았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에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 법률 준수를 위한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제도다. 이어서 동의의결제는 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되면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소위 '먹튀 게임'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등도 담았다. 이를 토대로 게임사는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등을 운영해야 한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모니터링단(24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게임사에 총 150건(국내 48건, 해외 102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중 54건이 시정됐다. 시정요청 후 20일 내에 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문체부는 시정권고·명령을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공정위는 이번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포함해 앞으로도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확률 조작과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게임잡지
2000년 12월호
2000년 11월호
2000년 10월호
2000년 9월호 부록
2000년 9월호
게임일정
202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