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8월 서태건 위원장 선출 후 첫 규제 완화 조치로 오는 10월 8일부터 경미한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건에 대해 제출자료를 간소화한다.
게임위는 지난 4월부터 내용수정신고 자료 간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게임산업협회·게임업계 실무자들과 세 차례 논의를 거쳤다.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제도는 등급분류 받은 게임 내용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24시간 내에 위원회에 사후 신고하는 것이다. 연간 3,000여 건이 신고․접수되어 처리되고 있다. 이 가운데 게임위가 등급재분류 등 결정을 내린 건 수는 약 5%에 불과한다.
이에 따라 게임사업자 협·단체 등에서는 내용수정신고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지난 국회에서도 경미한 내용수정사항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도 내용수정신고제도 개선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게임위는 게임사업자 및 협·단체 등과 게임법 개정 전에 빠르게 실시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내용수정사항 경미한지에 대해 점검하는 게임사업자 자가 문답서를 만들었고, 자가 문답서상 경미한 내용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사회적 부작용과 우려 등을 예방하고자 ▲ 아케이드 게임 ▲ 베팅 또는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수정, ▲ 게임 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품 제공 이벤트 등은 자료 간소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게임위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제출자료 간소화에 대해 6개월간 시범 운영하고, 게임업계 의견을 청취해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통해 ▲ 악용 사례를 예방하고, ▲ 계도 활동 전개 ▲ 게임사업자 교육으로 개선된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산업계와 정부 등이 내용수정신고제도의 개선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출 자료 간소화 시행으로 업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기대한다"라며 "내용수정신고제도가 보다 더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에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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