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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저작권 침해 광고 안 돼, 중국 게임 정책 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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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음상디지털출판협회 공지 (사진출처: 중국음상디지털출판협회 공식 홈페이지)
▲ 중국음상디지털출판협회 공지 (사진출처: 중국음상디지털출판협회 공식 홈페이지)

게임 광고 중 일러스트 등을 무단 도용한 것을 종종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오는 2월부터 광고에 타사 저작권 침해를 금하는 규칙을 시행한다.

중국음상디지털출판협회는 지난 7일 온라인게임 분류와 게임 유통 및 홍보 기본 요건을 발표했다. 중국산 모바일게임의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히는 ‘허위 광고’와 ‘저작물 무단도용, IP, 리소스 도용’ 등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2월 6일부터 시행되는 규칙의 공식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 2023년 공개된 의견수렴 초안을 기반으로 대략적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먼저 온라인게임 분류는 특정 게임을 어떤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를 세부적으로 정의했다. 게임을 크게 구분할 수 있는 ‘장르’ 외에도 플레이 방법, 개발사, 연출 형식, 플레이어 규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눌 수 있도록 했다.

함께 공개된 게임 유통 및 홍보 기본 요건에서는 콘텐츠 유통과 마케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명기랚다. 게임 팝업 광고는 한번에 닫을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 동의 없이 게임을 강제로 설치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울러 게임 플레이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 허위 내용으로 유저를 기만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타인이 저작권을 보유한 소재를 이용해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허위 콘텐츠로 이용자를 기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SDK 광고의 경우 광고주의 주요 정보를 실명으로 인증해야 하며, 광고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고충을 접수해 이를 처리하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중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게임 광고 관련 규칙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중국 내에서 관련 문제가 개선될 경우 이에 대한 국내 게이머 피해도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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