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캐주얼 야구게임 ‘신야구’가 일본 표절 게임이라는 누명을 또 한번(?)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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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23일 코나미 디지털엔터테인먼트가 ‘신야구’의 개발사인 네오플과 서비스사인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 지방법원에 코나미가 한빛소프트와 네오플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소송에 대한 기각판정에 이은 항소심이었다. 결국, 법원은 저작권 침해금지소송에서 1심에 이어 다시 한번 “신야구는 실황파워풀 프로야구의 표절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지난해 고등법원 항소 당시 코나미 측은 “법원이 캐릭터 화면상 세부적인 차이에만 주목해, 캐릭터 및 게임의 전체적인 유사성을 간과했다”며 “이번 판결이 게임 소프트웨어에서 캐릭터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캐릭터 라이센스 사업 등 향후 비즈니스 전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항소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재판부는 23일 판결문을 통해 “신야구 캐릭터가 실황야구 캐릭터에 의거해 제작됐다고 본다”면서, “두 캐릭터를 비교해 보면 둘 다 귀여운 어린아이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큰 머리와 작은 몸체로 이뤄져 있는 점 등의 유사성이 있다”면서 두 게임의 닮은 점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게임 캐릭터의) 귀여운 야구선수의 이미지라는 아이디어에 기초하면 인물의 모습을 일부 과장하거나 생략하는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만 가지고는 각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 양식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개별적으로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이런 차이들이 모여 전체적으로는 미감(美感)의 큰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개발사인 네오플 측은 2년 동안의 재판 진행 과정 동안 유, 무형의 피해를 입었다며 향후 한빛소프트와 공동으로 손해배상청구에 나서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네오플 홍인목 국내 사업팀장은 “2심까지 오는 2년 동안 변호사 비용 등 실질적인 재판비용 이외에도 해외수출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미지 실추로 인한 동접자의 하락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만약 코나미가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금액 역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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