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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vs게임위, 앱스토어 두고 뜨뜨미지근한 입장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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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난 13일 ‘2010년도 등급분류 심의서비스’ 혁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심의 서비스 혁신 과제 내용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온라인심의종합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원스탑 민원서비스 제도 도입,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의 우수업체 인증제의 확대 등 고객 중심의 서비스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는데요. 개선안을 살펴보면 최근 아이폰 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절차 간소화 방안도 포함하고 있어 관련업계의 의문이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게임메카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전창준 정책팀장을 만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심의서비스 개선안은 물론 오픈마켓 정책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전창준 정책팀장

게임위, 오픈마켓에 올라오는 모든 게임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일단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오픈 마켓에 대해 좀 물어보겠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에 현재 게임 카테고리가 없어 엔터테인먼트 쪽에 게임을 등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창준 팀장: 네, 그 부분은 애플 측과 이야기 해봤는데 저희야 정상적으로 심의만 받으면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심의 받지 않은 게임에 대한 것이고 애플 측에서는 앱스토어 정책은 전세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한국측 시장에 맞춰 정책을 바꿀 수 없는 입장이죠. 서로 대비되는 의견차이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임위 입장이 그렇다면 애플의 정책을 변하지 않은 이상 지금 이상의 상황진전은 어렵다는 것이군요.

전창준 팀장: 네 그렇죠. 저희야 심의하는 기관이고요. 현행법상 심의 받지 않은 게임을 유통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애플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죠.

애플 앱 스토어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 등록 게임물 회수 관련 안내 - 1월  25일자 게임위 입장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정상적으로 등급을 부여 받은 게임물인 경우 애플 앱 스토어의 어떤 카테고리에 등록을 하던지 관여하지 않습니다. 최근 애플 앱 스토어의 ‘엔터테인먼트’ 분류에 등록되어 있는 게임물의 회수는 애플 측의 자체 판단기준에 의한 것으로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다만 유통 전에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를 받지 않고 국내 서비스하는 경우 국내법(게임법)에 저촉되므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애플 앱스토어 포함해서 오픈마켓 심의가 한달 평균 얼마나 들어옵니까?

전창준 팀장: 평균 50건 정도 들어옵니다. 작년 9월부터 별도 심의 프로세서를 마련해 오픈마켓 심의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들어오는 문의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서류가 너무 많다’, ‘수수료가 비싸다’ 등이었는데 이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비해 어떻게 개선됐는지 궁금합니다.

전창준 팀장: 현재 일반게임의 심의신청은 15일, 오픈마켓 게임은 7일 이내 끝나죠. 사실 실제 심의는 3일 이내 끝나는데 결과 통보하고 뭐 서류 발급하고 그래서 좀더 걸려요. 이것도 엄청나게 간소화 된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신청서류만 40장 정도 쓰고 스크린샷 및 게임 플레이 동영상까지 찍어서 제출해야 했거든요. 심의가 나오려면 최소 일주일은 기다려야 했죠. 요즘 오픈마켓 심의는 스샷 4장만 있으면 됩니다. 비용도 중소기업 해택(30% 감면)을 받아서 4만~ 13만원까지 다양하죠.

가격 편차가 너무 심한데요.

전창준 팀장: 저희가 임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 심의수수료 환산표 기준이 있어요. 보통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퍼즐, 퀴즈게임은 최저가에 맞춰져 있고 다음이 보드, 슈팅, 스포츠, FPS 등이고 최고가에 책정된 것은 RPG게임입니다. 네트워크(대전) 기능이 들어가면 조금 더 비싸지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그런 경우는 드물죠.

오픈마켓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부터 전체적으로 심의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오른 적이 있어 업계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창준 팀장: 네, 얼마 전에 게임법으로 게임위에 대한 예상집행을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테니 이후에는 알아서 자립하라는 뜻이죠. 현재 저희 한해 예산이 65억 정도인데 수수료로 충당하는 비용은 13억 정도입니다. 그럼 나머지를 메워야 하는데 결국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단계적 인상을 하겠다는 부분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관련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에 국고지원이 끊기는데 그때 가서 심의수수료를 확 올리면 업체입장에서 더 부담 되는 거잖아요. 서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절충안을 마련해봐야죠.

올해 오픈마켓으로 나오는 게임 수가 어느 정도 될것이라 예측하시나요? 확실히 오픈마켓이 나오기 전보다 심의를 볼 게임들이 많아져서 게임위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걱정되는데요.

전창준 팀장: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애플과 이야기해봤더니 애플스토어에 등록된 개발자가 한국이 가장 많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심의 내기 어려운 부분은 개인간 대전(고스톱 등)이 들어간 게임인데 아직 앱스토어에 등록된 게임 중에는 그런 기능이 없고 부분유료화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오픈마켓 게임은 한 달에 2,000건이 들어와도 충분히 심의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심의 수수료 인상은 2010년 대형 이슈 중 하나다

결국, 심의서비스는 민간자율로 간다

2010년 등급분류 심의 서비스 혁신 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원스탑 민원 서비스란 무엇입니까?

전창준 팀장: 현재 심의 서비스를 대부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도 많이 간소화됐고 편해졌는데요. 모든 회사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니고 직접 와서 처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아케이드 게임 심의 받는 업체가 유독 심한데 심의비용도 비싸고 서류 작성을 잘못하면 기한도 늘어나고 그러니깐 보통 대행업체를 맡기거든요. 때문에 1:1 도우미 서비스와 같이 현장에서 저희가 보조를 해줘서 업체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하게 된 거죠.

메신져로 1:1 상담제도를 하겠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전창준 팀장: 네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아직 적용된 건 아니고 상반기내에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심의 종합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창준 팀장: 심의제도가 어렵고 복잡하긴 하지만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 수정 신고는 온라인으로 안됐습니다. 가령 게임 내에 아이템 하나만 추가되어도 내용 수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전부 팩스로 받아서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바꾸겠다는 취지고 기존엔 신고된 자료를 자기만 열람 할 수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처리하게 되면 모두 오픈해서 다른 사람들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심의결과는 감춰야 할 자료는 아니잖아요. 아이온이 어떻게 15세 등급을 받았는지 모두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이렇게 제 3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업계발전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검색이나 통계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할 계획인데... 회사 창고에 아주 오래된 게임 데이터 들이 쌓여 있어요. 저희가 매년 ‘대한민국 게임백서’를 통해 각종 자료를 통계 내곤 하는데 이런 자료들이 웹에서 검색이 안돼서 모두 DB화 시킬 계획입니다. 헌데 아주 오래 된 자료는 모두 문서화 되어 있거나 영상도 필름형태로 남아 있어서 모두 디지털화 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료를 웹으로 구축하고 검색할 수 있게 만들 계획입니다. 인력이나 비용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도 유료열람으로 서비스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우수업체 인증제’는 요즘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 같더군요.

전창준 팀장: 네, 2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게임업계 에로사항 중 하나가 내용수정 신고가 업무에 부담이 많이 된다는 것이죠. 아이템 하나 추가 되도 신고 해야 하는데 스케일이 큰 게임은 일주일에 2~3번씩 합니다. 메이져 업체는 전담으로 하는 팀이 따로 있어 좀 덜할 것 같지만 그만큼 게임도 많아서 업무가 늘어나는 건 똑같거든요. 중소업체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부담감이 상당하죠. 그래서 내용수정 신고를 열심히 하는 업체를 선별해 등급인증을 해주고 업체 스스로 알아서 심의기준을 판단해서 신고하라는 겁니다. 단, 잘 지켜진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겠죠. 어차피, 게임법이 전부개정(안)에 따라 자율심의제도가 도입되고 민간자율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번 ‘내용수정 신고 우수업체 인증제’는 큰 틀 안에서 보자면 시범적 도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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