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팜히어로사가(좌)'와 '포레스트매니아(우)' 비교 사진 (사진제공: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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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 간 진행된 킹과 아보카도의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의 결과가 나왔다. 국내업체와 해외업체 간의 소송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번 사건은 킹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에 그간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모바일게임 저작권 침해 분쟁’에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킹은 30일, 아보카도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킹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표절 게임의 서비스 중단 및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킹은 게임업계 발전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창의적인 게임 개발 환경을 지향한다. 이번 사례의 경우는 타 게임 개발사가 킹이 개발한 독창적인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며, 이에 대해 좋은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 감사 드린다”라고 밝혔다.
킹과 아보카도의 저작권 침해 소송은 2014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아보카도가 서비스 중인 ‘포레스트매니아’가 자사의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킹의 주장이었다.
킹은 게임메카와의 전화를 통해 “법원은 아보카도에 ‘포레스트매니아’의 도메인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금 11억 6800여만원 지불, 선고일부터 ‘포레스트매니아’의 서비스가 중단될 때까지 매월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여기에 소송 비용 역시 아보카도가 90%를 부담할 것을 명시했다”라고 밝혔다.
더 주목할 부분은 킹이 저작권 침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아보카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당시 킹은 아보카도의 ‘포레스트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맵, 노드, 특정 보드 레이아웃, 특수 타일 및 효과 등 세부적인 부분에 유사성을 지적했다.
여기에 법원이 한국에서 벌어진 게임 저작권 소송에서 해외 기업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넥슨의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 네오플이 만든 ‘신야구’ 등이 해외 업체 허드슨, 코나미와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국내 업체에 다소 유리했던 기존 흐름을 영국 모바일게임업체 킹이 깬 것이다.
▲ 게임 캐릭터 관련 국내 첫 소송으로 기록된 사례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와 '신야구' 비교분석 이미지 (사진출처: NDC 13)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됐다. 특히 단순히 그림이나 음악 등을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 아니라 게임의 세부 규칙에 대해 법원이 ‘저작권’을 인정했다는 판례가 남으며 유사 사례에 대한 줄소송도 우려된다.
실제로 지난 2014년에 출시된 선데이토즈의 ‘애니팡 2’는 출시 초기 특수블록 종류와 효과에 유사성이 지목되며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선데이토즈는 ‘게임방식이나 아이디어에는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으나 킹이 ‘세부 규칙’ 유사성을 바탕으로 승소한 만큼 ‘애니팡 2’에도 소송을 걸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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