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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리니지M 청불 심의 신청은 확정 아닌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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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지M'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엔씨소프트)


넷마블게임즈의 ‘리니지2 레볼루션’이 유료 캐시 아이템 거래를 없애며 15세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엔씨소프트가 자사의 신작 ‘리니지M’을 ‘청소년이용불가’로 게임위에 심의 신청을 한 사실이 공개되며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6월 22일, ‘리니지M’을 청소년이용불가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심의를 넣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등급 심의를 넣을 때 게임사 입장에서 ‘우리 게임은 이 정도 등급인 거 같다’라는 의미의 ‘희망등급’을 넣는다. 여기에 청소년이용불가로 신청을 넣어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게임위에 심의를 신청한 버전은 아이템 거래소가 포함된 것이다. 그리고 게임위의 심의 결과는 늦어도 7월 5일까지는 나온다. 즉, ‘리니지M’가 청불이냐, 아니냐가 이 때까지 확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엔씨소프트는 7월 5일에 거래소와 1:1 교환을 추가할 예정이라 공지한 바 있다. 즉, 게임위의 심의 기간을 고려해서 업데이트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엔씨소프트는 ‘리니지M’을 성인 게임으로 가닥을 잡은 것일까?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등급 심의를 넣은 이유는 일종의 옵션이다. 지금은 거래소에 대한 등급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등급을 받아놓지 않으면 옵션 중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라며 “리니지M에 대한 결정은 심의가 나온 후 내부 논의를 통해 도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려 있다. 첫 번째는 캐시 거래가 가능한 성인 전용 서버를 운영하는 것이다. 즉, 거래소가 없는 현재 버전은 청소년으로, 거래소가 들어간 버전은 성인으로 각각 나누어 서비스하는 방향으로 풀어낼 수 있다. 두 번째는 넷마블처럼 캐시 거래가 불가능한 거래소를 추가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캐시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를 추가하고 게임 등급을 청불로 바꾸는 것이다. 이 경우 성인 게임을 서비스하지 않는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게임을 내려야 한다. 이에 애플을 통해 게임을 이용하던 유저와 기존에 게임을 플레이하던 청소년 유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는다. 과연 엔씨소프트가 어떠한 답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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