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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음성채팅 포함, 온라인 상 성희롱 처벌법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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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사진제공: 김수민 의원실)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까지 협동 플레이가 강조된 대전 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다. 양손을 바쁘게 쓰는 급한 순간에 의사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게임을 하며 음성채팅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음성채팅을 통한 성희롱 사례도 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는 앞서 소개한 게임 음성채팅처럼 온라인 상에서 일어난 성희롱을 성범죄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직장 안에서 발생한 성희롱의 경우 처벌 규정이 있지만 직장 밖이나 온라인 상 성희롱은 근거가 없어서 형법에 있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직장 내 성희롱은 물론 직장 밖과 온라인 상에서 벌어진 성희롱을 성범죄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는 지난 14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골자는 온라인이나 직장 밖에서 발생한 성희롱도 명백한 성범죄로 처벌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원이 강조한 부분은 게임 내에서 음성채팅을 통해 벌어지는 성희롱 사례다. 김 의원은 남성 75%, 여성 65.5%가 게임을 한다고 답한 2017년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한국콘텐츠진흥원)을 근거로 여성도 게임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이 중 다수가 AOS처럼 음성채팅을 자주 이용하는 게임을 즐긴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협동 게임 내에서 여성 유저를 향한 음성 채팅 성희롱이 만연하다고 강조했다.

김수민 의원은 “최근 성희롱 발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그 유형도 다양화되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키보드를 통해 주로 문자와 욕설을 했다면 최근 음성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성희롱 또한 명백한 성희롱 행위임을 규정해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수민 의원실에 따르면 음성채팅은 물론 키보드 채팅을 통해 이뤄지는 성희롱 발언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김수민 의원실은 게임메카와의 통화를 통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희롱을 한 경우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기에 게임 내 채팅도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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