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테마 > 이구동성

[이구동성] 성범죄자로 전직하시겠습니까?

/ 1

게임을 하다 보면 간혹 속 터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특히 팀 경쟁 게임에서는 더욱 그렇죠. 일부 유저는 이런 상황에서 온갖 욕설을 퍼붓기도 하는데요, 이런 욕설은 게임 분위기를 망칠 뿐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는 인간적인 모욕감까지 주곤 합니다.

그 중에는 단순 모욕을 넘어 성적 모독까지 일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어도 ‘이건 아니다’ 싶은 수준의 단어들이 익명성을 전제로 수없이 쏟아지고 있죠. 그러나 현재 법 상에서는 온라인에서 아무리 성적 수치심을 주더라도 단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이상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무법자들을 법의 손길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지난 14일 발의한 이번 법안은 온라인 상에서 키보드 뿐 아니라 음성으로도 이루어지는 성희롱도 명백한 성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기사가 나가자, 많은 유저들이 ‘정말 필요했던 법이다’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페이스북 ID Dong Hwan Lee 님은 "드디어 나오네 제발 재대로 기준 정해져서 적용되기를", 게임메카 ID 단테 님은 "게임 상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 욕하는 거랑 다를게 없다는 걸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라며 법안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부 유저들은 자신의 경험을 비추며 이 법이 꼭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페이스북 ID 송혜진 님은 "오버워치 한창 할 때 둘이 듀오했는데, 나 여자라고 오빠까지 욕먹었던거 생각나네", ID Jai Min Cho 님은 "게임 하다보면 여자라고 정치질, 무시, 성희롱하고 그 때문에 여성유저 많이 빠져나가고..." 라며 게임 내에 만연해 있는 성차별 및 성희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게임메카 ID 호로록 님의 "(최근) 곰탕집 사건도 그렇고, 일부 거짓미투도 그렇고... 이 법도 왠지 여성에게만 적용돼서 무고한 사람 죄인 만들어갈까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인데 부디 제대로 적용해 주길" 이라는 의견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성범죄 신고를 악용한 사례가 없진 않지만, 온라인에서의 성범죄는 오프라인과는 달리 문자나 음성파일 등 명확한 기록이 남기 때문에 무고죄나 누명이 적용할 틈이 적으니 걱정은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주변만 봐도 게임 내 성희롱과 성적 모욕 때문에 음성 채팅을 하지 않거나 아예 게임을 접는 유저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러한 욕설과 성희롱을 게임 속 문제라고 가볍게 볼 수 있겠지만, 이 역시 엄연한 PTSD 일종으로 일상 생활에도 지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 범죄도 현실에서와 같이 엄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번 법을 바탕으로 인터넷 에티켓이 좀 더 성숙해지고, 자신이 한 말에 좀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구동성]에 인용된 유저댓글 중 매주 한 분씩을 추첨해 제우미디어의 게임소설(리퍼 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선정된 유저분께서는 1주일 내에 '게임메카 회원정보'에 기재된 주소 및 연락처를 배송 가능한 곳으로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우수 댓글: 단테 (증정서적: 매스 이펙트: 서막 / 드류 키피쉰 지음)

▲ 우수 댓글 유저에게 증정되는 제우미디어 게임소설

(리퍼 서적은 출간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출판사로 돌아온 제품으로, 새 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게임잡지
2006년 8월호
2006년 7월호
2005년 8월호
2004년 10월호
2004년 4월호
게임일정
202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