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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폐지법도 묻혔다, 20대 국회 못 넘긴 게임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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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출처: 국회 공식 홈페이지)

게임과 법은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아주 가깝다. 20대 국회를 통과한 주요 게임법 중 하나는 불법프로그램 처벌법과 대리게임 금지법이다. 이를 바탕으로 불법프로그램이나 사설서버를 만들거나, 운영하는 사람을 적발하고, 이들을 ‘게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돈을 벌 목적으로 하는 대리게임이 불법이 됐다. 게임사와 게이머가 골머리를 앓아온 문제를 해소할 방법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지금,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법안이 더 많다. 지난 10일 정기국회가 끝났고, 11일부터 임시국회에 돌입했는데 이번에도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다. 이에 게임메카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주요 법안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법안이 많기 때문에 적용 대상을 기준으로 정부, 업체, 게이머 3가지로 나눠서 분류했다.

1. 정부기관 대상으로 하는 법안들

- 셧다운제 폐지법
- 게임을 법적인 문화예술로 인정
- 게임과몰입∙중독이라는 표현해서 ‘중독’ 빼라
- 게임위에 자율심의 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권한 강화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부처에 변화를 주는 법안이다. 2017년에 김병관 의원이 발의한 [셧다운제 폐지법]이 대표적이다. 여성가족부가 진행하고 있는 셧다운제를 없애라는 것이 핵심이다. 당시 김 의원은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부족하고, 방송과 같은 다른 콘텐츠 분야와 비교하면 형평성이 떨어지며, 청소년과 부모, 게임업계 종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목할 법안은 앞서 소개한 김병관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법률이다. [게임을 법적인 문화예술로 인정하자]는 것이 골자다. 게임이 문화예술이 된다면, 게임업계 종사자들도 법으로 인정받는 ‘문화예술인’이 되고, 문체부가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하는 제도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로고 (사진출처: 각 부처 공식 홈페이지)

게임산업 진흥 정책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법안도 다수 있다. 조승래 의원이 지난 9월에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은 현재 법에 들어가 있는 [게임과몰입∙중독이라는 표현해서 ‘중독’을 빼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 외에도 문체부 장관이 세우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담는 ‘시행계획’을 만들라는 것, 게임 전문가 영입을 위해 게임위 사무국장을 공개모집으로 임명할 것, 게임이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연구사업을 추진하라는 법안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게임위에 자율심의 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있다. 자율심의 사업자를 ‘지정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자율심의 사업자가 심의한 게임 중 등급거부에 해당한다면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2.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들

 -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3종
 - 게임 광고 사전 심의
 - 게임 결제한도 부활
 - 영업정지 완화
 - 게임 운영 불만 해소 2종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게임사에 영향을 주는 종류다. 이 분야 대표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3종이다. 노웅래, 정우택, 이원욱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며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특히 이원욱 의원 법안에는 획득 확률이 10% 이하인 유료 상품이 있는 게임은 청소년에 제공하지 말라는 강력한 내용이 담겼다.

[게임 광고 사전 심의]도 있다. 민경욱 의원이 작년 6월에 발의했는데 게임 광고를 공개하기 전에 게임위에 심의를 받으라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법안이 발의된 당시 국내에는 정부 기관이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분야가 없는데, 게임만 심의를 받아야 한다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현재 게임업계는 자율심의를 준비 중이다.

▲ 왕이되는자 광고 모니터링 현장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문체부가 올해 폐지한 [게임 결제한도를 부활]시키라는 법안도 나왔다. 올해 9월에 김경진 의원의 발의했으며, 게임과몰입·중독·예방조치에 게임 결제 금액 한도 설정을 포함시켜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법안 3종은 게임사 입장에서는 규제다. 

반대로 업체 부담을 낮춰주려는 법안도 있었다. 가장 큰 부분은 [영업정지 완화]다. 영업정지를 내리기 전에 게임사가 법에 어긋난 부분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무엇이 있는지 게임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 왼쪽부터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사옥 (사진제공: 각 게임사)

[PC방 사업자 부담을 낮춰주는 법안]도 있다. 도 있다. 유동수 의원이 2017년에 발의한 것인데 밤 10시 이후에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등으로 나이를 속여서 PC방에 출입해도, 업주가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말라는 것이다. 경쟁 PC방을 방해하기 위해 청소년을 사주해 심야 시간에 들여보내는 사례가 많아서, 제도를 악용하는 일을 막으려는 목적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게임 운영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라]는 법안 2종도 발의됐다. 모두 이동섭 의원이 발의했는데, 하나는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아이템이나 재화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어서 두 번째는 게임 오류 등, 이용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을 즉시 처리하거나, 즉시 처리가 어렵다면 그 이유와 처리 일정을 알리라는 내용이었다.

3. 게이머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들

 - 불법프로그램 근절
 -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

마지막으로 게이머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다수 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불법프로그램 근절]을 목표로 한 것이다. 김경협 의원은 불법프로그램 제작자와 유통자는 물론, 핵을 쓰는 이용자도 처벌하라는 법안을 냈다. 이어서 이동섭 의원이 낸 법안은 불법프로그램은 물론 사설서버, 불법 환전 광고 금지를 골자로 했다.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도 빼놓을 수 없다. 그리핀 사태로 e스포츠 업계에 ‘불공정계약’이 만연하다는 이슈가 떠올랐고, 이에 문체부와 공정위가 선수와 팀이 계약을 맺을 때 쓸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만들라는 것이 법의 골자다.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면 불공정계약 이슈도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기대할 수 있었으나 아직 국회를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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