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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中 남월전기 웹/모바일게임 저작권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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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CI
▲ 위메이드 CI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킹넷 등을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당경쟁금지 위반 1심 소송에서 지난 4일(금)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위 두 게임이 미르의 전설 2 정식 수권(권한위임)을 받지 않고 불법 서비스를 지속했다며 지난 2019년 5월과 7월 각각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위메이드 측은 약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이 두 게임을 모두 저작권 위반이며 이에 대한 허위 홍보, 광고 행위는 부정당경쟁법 위반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가 공개한 판결 결과에 따르면, 항저우 중급 법원은 두 게임에 대해 위메이드가 중국 열혈전기(미르의 전설 2) 저작권자임을 명시하고,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 서비스를 즉각 중단할 것과 허위홍보행위 금지, 웹게임 남월전기 사이트에 열혈전기 저작권 불법 수권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30일 간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남월전기에 대해 손해배상금 등 820만 위안(한화 약 14억 3000만원),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에 대해 손해배상금 등 100만 위안(한화 약 1억 7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권위있는 중국법원에서 미르의 전설 2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확인한 일관된 판결이다”라고 말하며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우리의 저작권을 온전하게 되찾아 올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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