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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폐지법, 골든타임은 9월 정기국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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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출처: 국회 공식 홈페이지)

최근 여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강제적 셧다운제가 발의됐다. 21대 국회가 올해 1년차이기에 국회 회기 기준으로만 보면 여유기간이 남은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권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골든타임은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로 압축된다.

국회 주요 일정은 7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가 있다. 그러나 전용기 의원허은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셧다운제 폐지법은 6월 말에서 7월 초에 상임위에 접수된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야 하기에, 이제 상임위에 접수된 두 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오르기는 현실적으로 기간이 촉박하다.

9월 정기국회가 지나면 사실상 법안 통과 가능성은 확 낮아진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국정감사다. 국정감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9월과 10월에 개최되며, 정부 감사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기에 통상적으로 법안 심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여기에 올해 국정감사는 내년 대선 직전에 열리기에 셧다운제 폐지법과 같은 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내년에 진행되는 대선이다. 통상적으로 대선 기간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표심 잡기에 집중하며, 학부모는 놓칠 수 없는 거대집단이다. 따라서 게임 규제를 완화하는 셧다운제 폐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워지는 시기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2011년에 시행됐고 19대 국회20대 국회에서 모두 셧다운제 폐지법이 발의된 바 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된 사례가 있다. 19대 국회는 회기 시작 후 2년, 20대 국회에서는 1년 6개월 만에 셧다운제 폐지법이 발의됐으나 국회를 넘지 못했던 사례가 있다. 이러한 부분과 앞서 이야기한 정치권 동향을 고려했을 때 21대 국회는 셧다운제 폐지법 통과에 속도를 높여야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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