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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셧다운제'는 동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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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화의장 전경 (사진출처: 국회 공식 홈페이지)

최근 정치권 핫이슈는 셧다운제 폐지다. 지난 6월 말부터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셧다운제 폐지 관련 법안이 6건이나 발의됐으며, 이준석, 이낙연 등 유력 정치인도 셧다운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9일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셧다운제 개선을 검토 중이라 보고했고, 학부모 우려와 업계 어려움을 균형 있게 고려하며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이야기된 셧다운제 폐지는 모두 ‘강제적 셧다운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선택적 셧다운제'라는 형제는 뒷전이다. 현재 발의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5종은 모두 셧다운제 자체를 문체부의 선택적 셧다운제로 합치거나, 강제적 셧다운제를 선택적 셧다운제 형태로 바꾸는 것이다. 지난 21일 발의된 게임법 개정안 역시 법에 있는 ‘게임과몰입∙중독’이라는 단어를 ‘게임과몰입’으로 바꾸고, 강제적 셧다운제가 없어지면 필요 없어지는 ‘장관 간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범위 협의’를 삭제하는 것에 그쳤다.

그러나 선택적 셧다운제가 남아 있으면 국내 게임업계가 규제 완화 효과를 느끼기 어렵게 된다. 가장 큰 부분은 셧다운제에 필요한 시스템이 그대로 남는다. 청소년 및 부모 요청이 오면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한 인력도 필요하다. 여기에 청소년을 가려내기 위한 본인인증과 성인인증도 남겨두어야 한다. 

이 같은 제약이 남는다면, 강제적 셧다운제가 없어져도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게임들은 여전히 국내 한정 성인 콘텐츠로 남을 수 있다. 해외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청소년 가입자를 받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 게임 과몰입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셧다운제 2종을 동시에 없애자고 결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실제로 셧다운제 개선에 대해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관계자는 "현재는 청소년보호법에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으며, 선택적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라며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는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문체부 측에서 개선 방안을 찾을 의향이 있다면 좀 더 유연한 제도 운용을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 혹은 부모가 게임 이용시간을 조정한다는 골자는 가져가되, 이를 실행하는 방법은 게임사 재량에 맡기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 게임 이용시간 관리할 수단과 방법 등을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해 게임사에 선택권을 준다면 업체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해외 사업자도 셧다운제 도입이 쉬워진다. 소니, MS, 닌텐도는 모두 부모가 자녀 게임 이용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자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글로벌 공통이기에 정부 측에서 선택적 셧다운제 실행에 선택권을 준다면 업체에서 한국에만 자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대승적으로는 셧다운제 폐지가 온전히 그 효과를 보려면 청소년보호법 개정과 함께 게임법에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까지 함께 폐지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자녀 게임 이용 관리는 법이 아닌 부모에게 맡기되, 정부에서는 게임 이용 시간을 스스로 조정하기 어려워하는 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한 지원책을 제공하는 사후관리로 가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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