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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가처분 신청서 서울중앙지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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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믹스 달러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당초 이야기했던 대로 위믹스 상장폐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가처분 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위메이드는 28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상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등 2개다. 위메이드는 이번 결정에 참여한 코인원과 코빗에 대해서도 신청을 준비 중이다.

디지털 자산 공동협의체(DAXA, 이하 닥사)는 지난 10월 27일, 위믹스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위메이드가 처음 제시했던 유통량 계획 보고서와 실제 유통량이 달랐기 때문이다. 닥사는 두 차례에 유예 끝에 지난 24일, 위믹스의 국내 거래소 거래지원을 종료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업비트의 슈퍼 갑질"이라며 닥사 측의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닥사가 발표한 위믹스 거래 종료일시는 오는 12월 8일 오후 3시이며, 출금 지원 종료는 내년 1월 5일 오후 3시다.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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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기자 기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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