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0일에 리니지2M 유저들이 제기한 프로모션 의혹 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재판부에서 게임사에 대한 유저들의 권리주장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의미있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재판부는 확률형 아이템에 관련한 쟁점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법원에서 리니지2M 유저 집단소송에 대한 1차 변론이 열렸다. 원고는 리니지2M 유저 381명, 피고는 엔씨소프트다. 유저들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잘못된 프로모션 관행으로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만 원씩, 총 3,81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유저 측 소송 대리인은 리니지2M은 유저 간 세력 경쟁이 핵심이며, 이러한 구조에서 엔씨소프트와 프로모션 계약을 맺은 개인방송인들이 광고비를 재투자해 최고급 장비를 구매해 경쟁에 가담하는 것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과금을 과도하게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엔씨소프트는 부정했으나 사실상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용자를 기만하고 약관 및 조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했기에 원고들에게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엔씨소프트 측 소송 대리인은 프로모션 비용은 특정 방송인에게 아이템을 구매하라고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광고비로 집행한 것이며, 구체적인 광고 진행은 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회사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엔씨소프트는 지난 8월 5일 리니지2M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한 방송을 통해 리니지2M 프로모션은 없고, 리니지2M 방송을 해오던 방송인에게 리니지W 프로모션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리니지2M 방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리니지2M 방송 횟수도 인정해줬다고 해명했다. 리니지2M에 대한 프로모션은 아니지만 유저 입장에서는 프로모션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고,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사과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유저들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봤을 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게임사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주장이라는 측면 등에서 사회적으으로 유의미한 사건이라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소송 2차변론은 내년 2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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