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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게임 인기도 높지 않아" 공정위 MS-액블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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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출처: 공정위 공식 홈페이지)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출처: 공정위 공식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30일, 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 국내 게임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보고서에서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액티비전블리자드 주요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으며, 경쟁사가 대체 거래할 수 있는 다수 인기 게임 개발사가 존재하여 경쟁 게임 서비스사를 배제할 정도의 봉쇄능력(독점력)이 넓다고 본다"고 밝혔으며, "설령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액티비전블리자드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은 등으로 인해 경쟁사(소니 등 콘솔 공급자, 엔비디아 등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공급자) 소비자를 자사 서비스 가입자로 전환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비인기' 발언은 PC가 아닌 콘솔과 클라우드게임 시장을 염두에 둔 말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보고서에서 액티비전의 대표 게임 콜 오브 듀티 글로벌/국내 콘솔 시장 점유율을 예로 들었는데, 이에 따르면 2021년 전세계 콘솔게임 시장 전체 매출 대비 콜 오브 듀티 시리즈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6~8%임에 반해 한국에서는 0~2%로 나타났다. 반면 블리자드 대표작인 디아블로 시리즈의 경우 전세계 점유율과 한국 점유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이 역시 콘솔 버전에서는 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공정위 판단이 MS의 콘솔(Xbox)과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Xbox 클라우드 게이밍)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서는 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와 이로 인한 대표 게임(콜 오브 듀티, 디아블로 등)의 MS(콘솔/클라우드) 독점 공급이 국내 콘솔 시장과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공정위는 보고서 말미에 "본 건의 승인여부에 대해 국가간 판단이 다른 것은 각 국가별 게임시장의 경쟁상황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각 경쟁당국이 자국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라며, "향후 공정위는 글로벌기업 간 결합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 콘솔 시장에서의 콜 오브 듀티 점유율이 국내의 경우 글로벌 대비 상당히 낮은 편이다 (자료출처: 공정위 보고서)

▲ 액티비전과 MS, 블리자드 게임 전체의 콘솔 점유율도 낮고, MS의 국내 콘솔게임 시장 점유율도 낮은 상태라는 점이 이번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자료출처: 공정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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