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30일, 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 국내 게임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보고서에서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액티비전블리자드 주요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으며, 경쟁사가 대체 거래할 수 있는 다수 인기 게임 개발사가 존재하여 경쟁 게임 서비스사를 배제할 정도의 봉쇄능력(독점력)이 넓다고 본다"고 밝혔으며, "설령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액티비전블리자드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은 등으로 인해 경쟁사(소니 등 콘솔 공급자, 엔비디아 등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공급자) 소비자를 자사 서비스 가입자로 전환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비인기' 발언은 PC가 아닌 콘솔과 클라우드게임 시장을 염두에 둔 말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보고서에서 액티비전의 대표 게임 콜 오브 듀티 글로벌/국내 콘솔 시장 점유율을 예로 들었는데, 이에 따르면 2021년 전세계 콘솔게임 시장 전체 매출 대비 콜 오브 듀티 시리즈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6~8%임에 반해 한국에서는 0~2%로 나타났다. 반면 블리자드 대표작인 디아블로 시리즈의 경우 전세계 점유율과 한국 점유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이 역시 콘솔 버전에서는 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공정위 판단이 MS의 콘솔(Xbox)과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Xbox 클라우드 게이밍)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서는 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와 이로 인한 대표 게임(콜 오브 듀티, 디아블로 등)의 MS(콘솔/클라우드) 독점 공급이 국내 콘솔 시장과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공정위는 보고서 말미에 "본 건의 승인여부에 대해 국가간 판단이 다른 것은 각 국가별 게임시장의 경쟁상황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각 경쟁당국이 자국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라며, "향후 공정위는 글로벌기업 간 결합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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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메카 취재팀장을 맡고 있습니다jong31@gamem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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