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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0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핵심은 그동안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서 담당해 왔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등급 심의를 민간기관으로 넘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언제쯤 관련 민간 이양이 마무리될 수 있을까?
먼저, 정부에서는 총 3단계에 걸쳐 게임 심의를 민간으로 넘길 계획이다. 1단계로 게임 심의 민간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이하 GCRB)'에 PC·콘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추가로 위탁한다. 2단계는 GCRB에 모바일게임 심의 업무를 넘긴다. 마지막 3단계는 게임 심의를 완전히 자율화한다. 그 과정에서 사행성 모사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포함할지는 별도로 검토한다.
본래는 모바일게임을 넘기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위탁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잡혔지만, 모바일게임 위탁에 예산확보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GCRB가 현재 맡고 있는 PC·콘솔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추가하는 것이 1단계로 변경됐고, 모바일게임이 2단계가 됐다.
그리고 1단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난 3월에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마련됐다. 앞서 이야기한 게임법 개정안은 올해 9월에 시행되며, 이에 대한 위탁계약 등 실무적인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아울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심의를 민간기관으로 넘기는 부분은 국회에서도 이견이 없다. 따라서 6월 대선을 통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법이 시행되는 9월에 1단계를 완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2025년 현재도 국내 게임 심의 상당 부분은 구글·애플 등 게임위와 협약을 맺은 사업자가 소화하고 있다. 게임위가 작년 12월에 발간한 '2024 게임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게임 심의 결정 건수는 총 89만 3,986건이며, 이 중 자율심의 사업자의 심의 비중은 전체의 99.9%인 89만 3,064건이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자율심의 사업자는 구글·애플과 같은 모바일게임 앱 마켓 사업자, 소니·MS·닌텐도 등 콘솔 플랫폼 업체, PC게임 플랫폼을 운영 중인 에픽게임즈코리아와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등이 있다. 상대적으로 수가 훨씬 많은 청소년이용가 게임에서 사업자 구성과 처리 시스템 등이 안정적으로 구축됐기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역시 소화할 수 있는 기반은 갖춘 상태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심의를 넘기며 동시에 전개하는 심의 기준 개편이 있다. 작년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심의 민간 이양 계획을 발표하며, 기준도 글로벌에 맞춰 개선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작년 국정감사에서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모호한 심의 기준 문제'를 지적하는 진종오 의원 질의에 대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게임위는 올해 3월에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심의 민간이양을 준비하기 위한 '등급지원본부'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본부는 자율심의 사업자와 민간기관 등과 업무협력을 하는 동시에, 심의 기준 정비도 담당한다. 현재 게임위는 작년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심의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문체부는 오는 2027년 이후에 게임 심의를 완전히 자율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올해와 내년에 GCRB를 통해 과도기를 거쳐, 2027년에 민간으로 온전히 넘기는 방향이다.
국가기관의 게임 심의는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고, 업계와 게이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규제라 평가됐다. 이 부분을 청소년이용불가까지 민간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아울러 연령등급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심의 기준 정비'가 업계와 게이머, 대중 모두가 공감할 만한 내용으로 이뤄질 수 있느냐도 중요 과제다. 게임 심의의 '완전 자율화 시대'가 정부가 목표로 삼은 2027년에 본격적으로 열릴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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