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일,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운영사인 넥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금번 공정위 조사 결과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운영과정에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요소인 확률 변경 사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렸음이 확인됐다”라며,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총 116억 4,200만 원을 부과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로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큐브’와 관련해 3가지 부분에서 지적을 받았다. 첫 번째는 지난 2010년 5월 큐브 상품 도입시에는 옵션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으나, 약 4개월 후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구조를 변경하고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다. 두 번째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특정 중복 옵션이 나오지 않도록 변경하고도 알리지 않은 것이며, 세 번째는 블랙큐브의 최상위 등급(레전더리) 상승 확률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에 걸쳐 낮추고도 고지하지 않은 것이다.
이어 버블파이터에서도 과거 ‘올빙고 이벤트’와 관련해 문제가 됐다. 빙고를 전부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골든 숫자카드’는 확률형 아이템인 ‘매직 바늘’을 통해 얻을 수 있었는데, 최초 5개 사용시까지는 골든 숫자카드의 등장 확률이 0%로 설정되어 있던 것이다. 공정위는 넥슨이 정확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 선택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넥슨 라이브본부 최원준 총괄은 메이플스토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과거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며, “이용자가 직접 확률 데이터를 확인하고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오픈 API를 선보인 것 역시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과 고민의 일환이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넥슨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2021년에 확률 정보를 공개해 자발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완료했다”라며, “공정위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면밀히 살펴본 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게임산업법 개정을 계기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공정한 게임시장 조성을 위해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에 거짓·과장·기만적인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는 등 문체부와 협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소비자 눈높이에 기반한 공정한 게임시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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