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0년도 전인 2013년,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때부터 차츰 매장 내 흡연 부스가 마련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매캐한 담배 연기로 자욱한 PC방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오히려 다양한 음식 판매로 인해 ‘PC방이 아니라 분식집’이라는 소리도 종종 나오곤 한다.
현행법상 PC방에서는 지정된 구역 외 장소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업주에게는 PC방 출입구와 계단, 화장실 등 곳곳에 금연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할 의무가 있다. 흡연부스의 경우 설치 의무는 없지만, 이용자 불편을 고려해 대부분 마련하는 편이다.
사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 4년이나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PC방에서는 금연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집계한 2017년 기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적발 건수는 2만 7,473건이며, 이 중 PC방 등 게임제공업소가 1만 3,939건으로 50.7% 비중을 차지했다. 가장 많은 적발이 PC방 등 게임제공업소에서 이뤄진 것인데, 이를 365일로 나눠보면 하루 평균 약 38건이다. 실제로 2017년까지만 해도 PC방은 담배 냄새가 가득한 곳이라는 이미지가 어느 정도 남아있었다.
심지어 단속이 없는 야간을 틈타 자리 흡연을 허용하는 영업방식도 성행했다. 지난 2018년, 게임메카는 영등포구 근처 PC방을 직접 돌아보며 이러한 영업방식을 사용하는 업소를 확인했다. 당시 일부 업주들은 "흡연자들 사이에서 특정 PC방에서는 게임을 하며 담배를 피울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 흡연자 손님이 늘어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5년이 더 지난 시점에는 어떻게 변했을까? 게임메카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공받은 2022년도 자료에 따르면 PC방 등 게임제공업소의 적발 건수는 1,296건으로 전체 합계 7,564건 중 17.1%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건수가 거의 4분의 1로 줄어들긴 했지만, PC방 등 게임제공업소의 감소세가 유독 높았다. 비중으로만 봐도 50.7%에서 17.1%로 33.6%p나 감소한 만큼, 확실히 과거에 비해 PC방이 담배 냄새가 덜하다는 이미지는 허황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변화에는 개인의 인식 개선 노력과 더불어 꾸준한 정부 기관의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2014년부터 '금연지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연지도원은 지자체에서 고용한 민간인으로, 위촉된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서 활동하며 금연 단속에 나선다.
PC방의 흡연 적발 감소세와는 다르게 오히려 비중이 늘어난 곳도 있었다. 바로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건축물이다. 2022년도 기준 4,078건의 과태료 부과가 이뤄졌으며, 전체에서 무려 53.9% 비중으로 1위를 차지했다. 참고로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건축물은 2017년에도 8,961건으로 PC방에 이어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도 만만치 않게 증가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총 1,417건이 단속됐는데, 이는 전체에서 18.7% 비중이다. 실제로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적발 건수 자체도 약 4배 이상 늘어난 터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추가적인 금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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