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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서비스 중단 등, 트위치에 과징금 4.3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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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공식 로고 (자료출처: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 방송통신위원회 공식 로고 (자료출처: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인터넷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4억 3,5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했다. 

방통위는 23일 트위치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3,500만 원과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사유는 VOD 서비스 중단에 의한 이용자 이익 저해이며, 과태료 부과 사유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미이행이다.

지난 22년 트위치는 최대 시청화질과 VOD 시청 서비스를 제한했으며, 23년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23년 8월부터 트위치 시청화질 제한과 VOD 서비스 중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1월까지 조사 결과 방통위는 트위치의 서비스 중단 등의 행위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VOD 서비스 중단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더해 방통위는 22년 10월 트위치에 대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 점검을 진행했다. 방통위는 현장점검 결과 트위치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이용 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트위치는 ISP와의 계약 상 비밀유지의무 등을 사유로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트위치에 내린 시정명령의 주요 골자는 시정명령 공표, 추후 국내 사업 재개 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방통위와 사전에 협의할 것, 시정명령 이행기간 중 국내 사업종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 등이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처분이 이루어졌다.”라며,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위치 CEO 댄 클랜시 (사진출처: 트위치 코리아 공식 방송 갈무리)
▲ 트위치 CEO 댄 클랜시 (사진출처: 트위치 코리아 공식 방송 갈무리)

한편 트위치는 오는 27일부로 한국 서비스를 종료한다. 트위치 CEO 댄 클랜시(Dan Clancy)는 작년 12월 “운영을 종료하게 된 핵심 원인은 단적으로 망 사용료 때문이다”라며, “스트리머와 커뮤니티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중요하고, 아프리카TV와 유튜브라는 대안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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