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게임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와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환불 응대가 추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일,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표준약관에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와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환불 전담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이 추가된다.
우선 확률 정보 공개는 오는 3월 22일 시행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확률 정보 공개 의무)를 반영한 것이다. 법 개정에 맞춰 약관에도 관련 내용을 담았다.
이어서 환불 후 30일 이상 고객 대응 수단 운영은 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게임사와 연락이 두절되며 사용하지 않거나 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 아이템 환불이 불가능한 일명 ‘먹튀 게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한 표준약관은 27일에 배포되며, 배포와 동시에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번 약관개정은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대책 일환이다. 앞서 이야기한 약관 계정 외에도 해외 게임 사업자에 대해 국내법 집행을 용이하기 하기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제 도입, 게임 이용자가 별도 소송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동의의결제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와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해 3월 중 전자상거래법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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