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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만 하던 청불 게임 심의, 구글·애플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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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4일 열린 규게혁신 추진회의 현장 (사진제공: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규제혁신 추진과제 20개를 발표했다. 게임 관련해서는 자율심의 범위 확대,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PC방에서 청소년이 나이를 속였을 경우 업주의 행정처분을 면하게 하는 것 등이 담겼다.

문체부는 3월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했다. 이를 통해 올해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발표했다. 문체부 장관 주재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발표된 추진과제에는 게임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게임 등급분류에서 자율심의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는 청소년이용불가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았으나, 향후에는 구글, 애플 등 등급분류 권한을 지닌 사업자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분류해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게임 등급분류 기준도 글로벌에 맞춰 개선할 계획이다.

▲ 지난 1월 30일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발표된 게임 심의 민간이양 단계별 추진 계획 (자료제공: 문체부)

게임 내용수정신고도 의무도 완화된다. 내용수정신고는 업데이트 등으로 게임 내용이 달라졌을 때 게임사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이를 신고하는 것이다. 이를 게임 연령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마지막으로 PC방 업주가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 폭행·협박으로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도록 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TF)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과제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현장 목소리도 계속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총 150여 회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라며 "앞으로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고 생각하고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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