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에 T1은 ‘페이커’ 이상혁에 대해 도를 넘은 악플을 달면 선처 없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후에도 선수들에 대한 비판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은 온라인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고통받는 선수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감에서 제시됐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유현석 원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e스포츠 선수에 대한 악플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작년 e스포츠 실태조사를 보면 프로 선수들 평균 나이가 22세이며, 19세 미만 선수도 20%에 달한다”라며 “네이버 라운지 등 커뮤니티에 보면 입에 차마 올릴 수도 없는 비방, 인신공격이 참 많다”라며 연령이 낮은 선수들이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서 그는 “한국e스포츠협회나 일부 팀에서도 악플을 모니터링하고 고발 조치까지 발표했지만, 전혀 상황은 바뀌고 있지 않다”라며 “선수들은 대게 15, 16세에 정식으로 데뷔한다. 미성년 선수들이 감성적으로 예민한 시기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유현석 직무대행은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압박감에 대해서는 저희 공정상생센터 안에 심리상담을 하는 트랙이 있다. 연예인들이나 연습생, 가수, 배우 등은 전문가를 붙여서 정기적으로 1인당 12회씩 심리상담을 하고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그 대상자는 같다고 생각한다. 요청이 오면 가서 심리상담을 하는 식으로 하는데, (e스포츠 선수에 대해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정연욱 의원은 e스포츠 실태조사에 악플로 인한 피해사례를 조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현석 직무대행은 “적극적으로 고려해보겠다. e스포츠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이기에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를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참고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뉴스 등에서 '페이커' 이상혁과 같은 특정 공인에게 모욕적인 악플을 달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글의 경우 더 형량이 높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위자료도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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