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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서 늦게 줬다, 크래프톤·넥슨·엔씨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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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CI (사진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공정거래위원회 CI (사진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지 않는 관행적 거래행위가 적발된 게임사 3사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6일,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 3개 사업자에게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함께 크래프톤에게는 3,600만 원, 넥슨코리아에게는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번 제재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했으며, 3사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로 인해 제재를 받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용역을 수행하기 전, 대금 및 그 지급방법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내용을 서면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3사는 자사 게임에 쓰일 그래픽·모션·녹음 리소스 제작 용역 계약서 등을 용역 시작 이후, 혹은 계약 종료 이후에 발급한 것이 밝혀졌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관련 법 조항 (사진제공: 공정거래위원회)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관련 법 조항 (사진제공: 공정거래위원회)

먼저 크래프톤의 경우 2021년 3월 2일부터 2023년 5월 16일까지 24개 수급사업자에게 배틀그라운드 등의 리소스 제작 등 42건의 용역을 위탁하며 최소 1일부터 최대 97일이 지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일부 거래는 계약 종료 이후에 발급됐다.

넥슨코리아는 2021년 1월 4일부터 2023년 5월 25일까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버블파이터 등의 리소스 제작 등 75건의 용역을 위탁하며 최소 1일부터 최대 86일이 지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일부 거래는 계약 종료 이후에 계약서를 발급됐다.

엔씨소프트는 2020년 12월 22일부터 2021년 2월 4일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리니지 등의 리소스 제작 등 28건의 용역을 위탁하며 최소 1일부터 최대 35일이 지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일부 거래는 계약 종료 이후에 계약서를 발급됐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3사에 대해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2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하여 제재한 건”이라고 밝히며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엄중 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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