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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아미보 판매한 일당, 닌텐도에 102억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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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닌텐도 청구 소장 일부 (자료출처: 스크리브드)
▲ 아마존-닌텐도 청구 소장 일부 (자료출처: 스크리브드)

약 5년 간 위조 닌텐도 제품으로 2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얻은 판매자 2인이 3배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해외 매체 폴리곤은 5일(국내시간), 아마존 온라인 마켓에서 아미보 카드 등 위조 닌텐도 제품을 판매한 2인에게 닌텐도 측에게 약 700만 달러(한화 약 102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음을 보도했다.

이번 법정공방은 아마존 마켓에서 이루어진 닌텐도 관련 위조품 판매 행위로부터 시작됐다. 위조품 판매자 2인은 아마존 마켓을 통해 닌텐도 아미보 등 여러 가짜 상품을 판매했으며, 닌텐도 아메리카는 시애틀 지방법원을 통해 아마존과 공동 소송을 진행했다. 닌텐도와 아마존 측 변호사는 지난 2월 재판 당시 해당 위조제품 판매자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아마존을 통해 약 234만 3,386 달러(한화 약 3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들은 당시 매출의 3배에 달하는 703만 158 달러를 법정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다. 양사 변호사는 “해당 금액은 보수적으로 집행됐고, 피고인들의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액 치고는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위조 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비용이라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해당 청구가 그대로 인용된 것으로, 함께 위조 닌텐도 제품 및 기타 닌텐도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제작과 판매를 중단하라는 판결도 내려졌다. 이는 2023년 아마존이 이들의 제품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계정을 차단한 것과는 별개의 조치다.

한편, 닌텐도는 이전부터 꾸준히 상표권 침해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왔다. 지난 2024년 3월에는 유주와 시트라 개발팀과의 법정 공방으로 한화 약 3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으며, 7월에는 불법복제 조장 및 우회장치 거래 등을 사유로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에 두 건의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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