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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상장폐지 요건, 게임사도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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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MI (사진출처: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금융위원회 MI (사진출처: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한국 금융위원회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경영 건전성 강화를 위해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하며 국내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기존보다 엄격해진 규정에 따라 전 분야에서 매출·수익성이 저조하거나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이 퇴출 위험에 직면했다. 게임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주식시장의 질적인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IPO 제도개선 방안과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양적인 규모 대비 질적 성장이 상대적으로 미진한 현 주식시장의 발전을 위함이다. 이 중 특히 주목을 받은 곳은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상장폐지 요건의 강화로, 상향 기준은 3년에 걸쳐 한 단계씩 조정된다.

해당 절차를 거쳐 최종 상향이 끝난 2029년 1월 1일부터는 코스피는 시가총액 500억 원 이하, 더해 시가총액 1,000억 원 이하 회사의 매출이 300억 원 이하일 경우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 코스닥은 시가총액 300억 원 이하, 더해 시가총액 600억 원 이하 회사의 매출이 100억 원 이하일 경우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시뮬레이션 결과 최종 상향조정 완료시 코스피는 62개사, 코스닥은 137개사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 (사진출처: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 (사진출처: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그렇다면 국내 게임사 중 상장폐지 위험에 접어든 회사들이 어디에 있을까? 우선 제조업 등에 비해 매출액이 높은 게임업계 특성 상, 매출보다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다. 2025년 4월 7일 기준, 위험 범위에 속한 회사는 스타코링크, 드래곤플라이, 네오리진, 플레이위드 등이다. 2025년 4월 7일 기준 스타코링크는 시가총액 64억 원, 드래곤플라이는 시가총액 135억 원, 네오리진은 시가총액 184억 원, 플레이위드는 시가총액 271억 원이다.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의 단계별 강화방안을 적용하면 스타코링크와 드래곤플라이는 2026년, 네오리진은 2027년, 플레이위드는 2028년부터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더불어 모비릭스, 아이톡시, 밸로프, 썸에이지, 한빛소프트의 경우 상장폐지 요건에 들지는 않으나, 주가하락 등 변수가 생길 경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시가총액은 시장변화나 국내외 정세에도 큰 영향을 받기에, 리스크 감소를 위해서는 시가총액을 일정 안전 범위까지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상장폐지 조건 강화와 함께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에 돌입해 코스피는 절반 수준까지 축소하고, 코스닥은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해 최대 개선기간도 1년 6개월로 축소한다. 더불어 앞으로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가 동시 발생하는 경우 심사를 병행하고 하나라도 먼저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 최종 상장폐지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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