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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스웰, PC방에서 사용해보니 "전기요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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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에서 저전력 제품을 소개하면서 흔히 예시로 드는 것이 ‘전기요금’이다.

 

PC에서 저전력 제품을 소개하면서 흔히 예시로 드는 것이 전기요금이다. ‘전력 소모량 = 전기요금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므로 쉽게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 저전력 제품이 전기요금으로 체감되는 경우는 쉽지 않다. 특히 PC부품처럼 저전력으로 바꿔도 시간당 20~30W 정도 차이 밖에 안 난다면 더 그렇다. 하지만 사업장에서는 얘기가 다르다. PC방처럼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는 이 20~30W가 수십만 원의 추가요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계약전력이란

계약전력은 고객 전기 사용설비를 전력으로 환산한 값으로써 전기공급사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하기로 동의한 전력을 말한다. 그리고 계약 전력을 말할 때는 시간당 전력량인 ‘kWh’로 말하며, 이 전력량에 450을 곱하면 월간 사용량이 산출된다.

 

예를 들어 10kWh로 계약을 하면 10 * (15시간 * 30) = 4500kW가 되는 것이다. 계약전력에서는 하루를 24시간이 아닌 15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여기에 30을 곱하여 한 달로 계산한다.

 

여기에서 가정용 전기요금과 살짝 비교를 해보겠다.

가정용 전기(저압)은 보통 계약전력 3KW에 준하는 요금으로 계산이 되고 6단계의 요금 구간으로 되어 있다.

 

기본 요금 (원/호)

전력량 요금 (원/kWh)

100kWh 이하

400

처음 100kWh까지

59.10

101 ~ 200kWh

890

다음 100kWh까지

122.60

201 ~ 300kWh

1,560

다음 100kWh까지

183.00

301 ~ 400kWh

3,750

다음 100kWh까지

273.20

401 ~ 500kWh

7,110

다음 100kWh까지

406.70

500kWh 초과

12,600

500kWh 초과

690.80

 

흔히 말하는 누진 요금제가 적용된 국내 주택용전력(저압) 요금표이다. 주택용 요금제는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는 6단계로 나뉘어진 요금 단계 때문이다. 간단히  예를 들어, 월 사용량이 395kWh라면 전기요금은 얼마일까?

 

이를 계산해 보자.

 

전력량 요금은 (100 * 59.10) + (100 * 122.60) + (100 * 183.00) + (95 * 273.20) = 62,424이고 기본요금으로 395kWh에 해당하는 구간인 3,750원이 붙는다. 그래서 산출된 요금은 66,174원이고 여기에 부가세 10%가 추가되면 72,791.4원이 된다.

 

{ (395kWh * 59.1) + 3,750 } * 부가세 10% = 29,803.95원이 아니다. 이런 누진제 때문에 일반용 전기는 따로 계산을 한다.

 

일반용 전력(저압)은 주택용과 달리 계절에 따라 전력량요금이 다르고 기본요금은 동일하다.

 

기본요금
(원/kWh)

전력량요금(원/kWh)

여름 (7~8월)

봄/가을 (3~6,9~10월)

겨울 (11~2월)

5,990원

102.90

64.10

88.80

<일반용전력(저압) 요금표>

 

PC방은 계약전력을 보통 25~35kWh로 설정한다. 이것을 기준으로 30kWh를 평균으로 보고 계산을 해보겠다.

 

이 때에는 최대 30kWh (월 최대 13,500kW)를 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시간당 계약전력 * 기본 요금) + (월 사용 전력량 * 전력량요금) = 일반용 전기요금

 

만약 계약전력을 초과한 경우라면? 초과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2.5배 가산금이 붙는데 이를 초과사용부담금이라 한다.

 

예를 들어, 시간당 10kWh, 4,500kW를 계약했다 가정을 하겠다. 그런데 여름에 에어컨을 조금 무리해서 사용했더니 5,600kW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은 어떻게 될까?

 

계산식은,

 

(기본요금*시간당 계약전력) + (월간 계약전력량 * 102.90) + (초과 계약전력량 * 102.90 * 2.5)이다.

4,500kW 계약을 정확하게 맞춰 사용했다면,

 

(5,990 * 10) + (4,500 * 102.90) = 522,950원이 나온다. 그런데 여기에서 1,100kW를 초과하면 이렇게 된다.

 

(5,990 * 10) + (4,500 * 102.90) + (1,100 * 102.90 * 2.5) = 522,950 + 282,975 = 805,925

 

무려 초과사용부담금으로 282,975원이 청구되었다. 이것도 부가 가치세 10%는 제외된 금액이다. 세금까지 추가되면 30만 원이 넘는 수준이다. 차라리 계약전력을 15kWh로 했다면 요금은 이것보다 훨씬 적게 나왔을 것이다.

 

(5,990 * 15) + (5,600 * 102.9) = 666,090

 

그럼 이쯤에서 1kWh당 추가되는 요금은 얼마인지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봄/가을 (64.10원)

여름 (102.90원)

겨울 (88.80원)

계약전력 내 1kWh 요금

34,835원

52,300원

45,950원

초과사용 시 1kWh 요금

78,102.5원

121,852.5원

105,890원

<1kWh 당 요금>

 

1시간에 1kWh를 사용한다 가정할 때 월 지불해야 하는 요금이다. 주택용에 비하면 매우 저렴한 편이지만, 그렇다고 만만한 액수는 아니다. 1kWh 계약전력에 대한 1년 사용 요금은 무려 497,410(세금 미포함)이다.

 

특히 초과했을 때 물어야 하는 부담금은 1년간 1,135,880(세금 미포함)이니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 것이다.

 

 

하스웰과 샌디브릿지의 전기요금 차이

그런데 1kWh라 하면 딱 어느 정도 수준인 지 감이 오지 않을 수 있다. 소비전력 20Wh 짜리 전기용품을 50시간 사용하면 된다. 그래도 감이 안온다면? 20Wh짜리 CPU 50개를 1시간 동안 사용할 때의 전력이다.

 

20Wh의 차이는 샌디브릿지 i5-2500과 하스웰 i5-4670 소비전력 차이와 같다.

 

<3DMark07을 돌렸을 때 소비전력 차이>

 

샌디브릿지 i5-2500에서 하스웰 i5-4670으로 바꿨을 때 줄어드는 전기요금은 대략 55만 원(세금포함) 정도이다. 3년만 사용해도 165만 원인데, 만약 계약전력이 초과됐을 때로 계산한다면 더 커진다.

 

하지만 이 계산법으로는 제대로 된 측정을 할 수 없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지포스 GTX 660을 탑재한 시스템의 소비전력은 180W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모니터까지 추가되면 200W가 훌쩍 넘는 수준인 셈.

 

품목

소비전력(i5-2500)

소비전력(i5-4670)

PC 본체

180W *50대 = 9kWh

160W *50대 = 8kWh

24인치 LED 모니터

25W *50대 = 1.25kW

산업용 냉난방기

7.5kWh

쇼케이스 냉장고

800W

냉온수기

380W

업소용 청소기

1.5kWh

형광등 50개

1kWh

형광등 간판 (네온사인 간판)

1kWh (7.5kWh)

합계

22.43kWh (28.93kWh)

21.43kWh (27.93kWh)

<50대 규모 PC방에서 사용하는 시간 당 소비전력량>

 

위의 표는 50대 규모의 PC방에서 1시간 동안 전기를 최대로 사용할 때 전력량이다. 물론 이보다 더 적게 쓰기도 하고 더 많이 쓸 수 있다. 하지만 보통은 이보다 적게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계약전력을 얼마로 하는 것이 나을까?

 

네온사인 간판을 안 쓴다는 가정에 하루 12시간 PC를 구동하고, 냉난방기는 20시간을 쓰고 청소기는 하루 1시간, 쇼케이스 냉장고와 냉온수기, 형광등은 24시간 사용한다 하면 하루 사용량은 218.28kW이고 월 6548.4kW이다.

 

6548.4kW를 계약전력 계산식인 하루 15시간 사용으로 나누면 14.552kWh가 나온다. 계약전력을 15kWh로 하고 6548.4kW 사용했을 때 전기요금을 계산해보면 763,680 (세금 미포함)이 된다. 이 상황에서 내가 PC방 점주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0.45kWh만 초과하면 바로 초과부담금을 물어야 하니 딱 16kWh로 맞춰 계약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안전하게 20kWh 정도로 할 것인가. 이때 하스웰 CPU를 사용해서 0.8kWh를 낮춘다면 13.752kWh가 되어 약 1.025kWh의 여유가 생겨 15kWh의 계약전력으로도 충분하다.

 

지금까지 PC방에서 하스웰과 샌디브릿지의 소비전력과 PC방에서 사용시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반 가정집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임에도 불구하고 하스웰이 샌디브릿지보다 20Wh 낮은 소비전력으로 얼마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계산해 봤다. 하스웰 CPU 하나가 1년에 1만 원씩, 50대라면 연 50만 원씩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시간 당 1kWh의 전기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때문에 절약하는 요금이 1년에 50만 원이 될 수 있고, 1kWh를 초과 했을 때 발생하는 위약금은 한 달에 적게는 78,000원 많게는 12만원이 넘는다.

 

20Wh의 기적, 하스웰로 바꾸면 형광등 하나를 끄는 것과 같은 기적을 보여줄 것이다.

 

 

테크니컬라이터 KYUN

<(c)가격비교를 넘어 가치비교로, 다나와(www.dan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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