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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C 2013] 문화부 웹보드규제안, 법률적 허점 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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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준 변호사가 법률적 관점에서 문화부 웹보드게임 규제안의 허점을 지적했다

문화부의 웹보드게임 규제안 6개 조항에 대해 법률적 허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오늘(27일) 법무법인 태평양 김광준 변호사는 한국게임개발컨퍼런스(이하 KGC 2013)에서 ‘한국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웹보드게임을 중심으로’라는 세션을 진행하고, 지난 8월 30일 규제위원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률 유보 원칙도 행해지지 않은 그릇된 규정임을 밝혔다.

웹보드게임 규제안이란 지난 8월 30일 수정, 통과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말한다. 문화부는 이날 웹보드게임 규제안 수정을 통해 ▲ 월당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 원 제한 ▲ 회 당 최대 사용 게임머니 3만 원 제한 ▲ 하루에 10만 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잃은 이용자의 접속을 24시간 동안 차단 등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랜덤매칭으로만 게임을 진행할 것과 자동진행기능 삭제, 분기당 1회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 문화부의 웹보드 규제안을 가능케 했던 게임산업법 제28조 제8호

김광준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처음 문화부가 제출했던 규제안 6개 조항은 이미 작년 11월 법률 체계상 문제의 소지가 있고, 법령 근거가 없다고 판단돼 철회권고를 받은 사항이다. 그러나 문화부는 28조 제8호에 해당하는 내용 ‘그 밖의 영업질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내용 하위에 6개의 항목을 추가하는 형태로 입법 예고를 했다. 이 6개 항목이 추가되면서 웹보드 규제안은 외견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수정을 거친 후 통과됐다.

김광준 변호사가 지적하는 점은 문화부가 웹보드게임을 규제하기 위해 인용한 게임법 28조가 게임물의 내용이 아니라 게임을 서비스하는 물리적 시설물, PC방과 같은 게임물 제공업자의 영업행태를 규정하는 법률 조항이라는 점이다. 즉, 웹보드게임의 내용물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는 설명.

게임법 28조는 게임물과 관련된 사업자가 영업 행위시 수반되는 준수 사항을 담고 있으며, ‘주류 반입 금지’나 ‘밀폐 공간 설치 금지’와 같은 영업 행위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김광준 변호사는 “문화부는 영업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로 게임물 내용을 수정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기본적인 행복추구권,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오류가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이번 규제안이 통과되면서, 등급 허가가 난 정상적인 웹보드게임을 도박과 같다고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됐다”며 “문화부 스스로도 이번 규제안이 사행성 방지인지 성인에 대한 게임 과몰입 방지안인지 혼란스러운 법령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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